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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중 압류 신청 기한

작성자화랑1|작성시간19.07.03|조회수273 목록 댓글 1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중 압류 신청 기한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의 종기로서,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 정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의 의미(=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3939 판결)


 


 

법원판단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은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이중압류는 배당요구의 종기(終期)와 관계없이 매각대금 완납, 제3채무자의 공탁 또는 지급 등 집행대상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벗어날 때까지 가능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고(  대법원 1972.6.21.자 72마507결정, 대법원 1978.11.15.자 78마285결정 등 참조),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는 매각 또는 입찰기일에 매수 허가 및 매각대금 지급까지 아울러 행해짐이 원칙인 점(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1항, 제151조)에 비추어 볼 때, 위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라 함은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때까지의 이중압류는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군다나 동산집행절차에서 이중압류는 우선 변제청구권이 없는 일반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종기가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등으로 정해져 있는 점( 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 의 ‘매각기일’을 ‘첫 매각기일’로 해석하여 이중압류의 종기를 앞당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례해설


 


 

유체동산 이중 압류의 기한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15조에서는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의미하는 “매각기일”이라는 시기가 과연 배당요구 종기인 1회 매각기일인지 아니면 실제 매각기일인지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


 


 

유체동산이 아닌 강제경매절차에서의 이중경매 시한과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단지 제87조 제3항에서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라고 표현함으로서 최소한 1회 매각기일 전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체동산의 이중 압류신청의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배당요구 종기를 놓친 채권자로서는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중경매를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원심에서는 1회 매각기일 전이라고 판시하였으나 1회 매각기일 전이라고 한다면 배당요구 시한을 놓친 채권자에 대하여 더 이상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 보호라는 이중경매신청의 취지에 비추어 실제 매각기일 전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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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정순 | 작성시간 19.07.09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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