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선착주의의 취지 및 강제집행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01다837** 판결)
판례해설
조세는 원칙적으로 교부청구 선후에 관계 없이 동순위 사이에는 우선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를 압류선착주의라고 한다. 대상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압류선착주의가 경매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압류선착주의는 압류가 먼저 된 대로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와 교부청구 사이에는 압류가 우선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이와 같은 이유로 1순위 압류가 된 이후 발생하는 2, 3순위 압류는 교부청구의 의미만 있을 뿐이므로 이들은 안분배당의 대상일 뿐이다. 즉 1, 2, 3순위 각자가 우선순위가 형성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단지 1순위 압류권자가 2, 3순위보다 우선순위에 있을 뿐이라는 의미다.
그 외에도 압류선착주의는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와 그 가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두2197 판결).
법원판단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압류선착주의의 적용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의 징수에 있어서 이른바 압류선착주의(押留先着主義)를 채택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압류선착주의의 입법 취지와, 이 사건과 같이 압류재산이 금전채권인 경우에 제3채무자가 그의 선택에 의하여 체납처분청에 지급하는지 집행법원에 집행공탁을 하는지에 따라 조세의 징수액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압류선착주의는 조세가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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