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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 질권, 근저당권 설정방법 및 말소 해지방법 개념 요약

작성자강수형|작성시간23.01.14|조회수1,123 목록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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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부동산과 관련해서 저당권자, 질권, 근저당권 설정방법 말소방법과 개념에 대해 준비해봤다. 비슷하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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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분명히 언급한 네가지 단어 중 하나는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대략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으나 그 느낌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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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및 질권설정 개념

먼저 구분하셔야 하는 용어는 저당권과 질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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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질권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담보물을 인도할 수 있는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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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동산은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물이 부동산에 포함이 되고 예적금통장은 동산에 속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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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및 질권설정 차이

그럼 이 두가지의 차이는 무엇일까?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을것 같다. 쉽게 말해 바로 움직일 수 있는지 움직이기 어려운지로 구분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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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딱 봐도 무겁기 때문에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채무자가 은행한테 직접 가져다 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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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적금 통장은 어떤가? 직접 가져올 때 전혀 무리가 없다. 따라서 누군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자 할 때 은행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돈을 빌려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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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중에서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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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건물과 같이 목적물을 인도 할 수 없어 등기부등본에 등록해야 한다면 저당권설정을 하고 예적금통장과 같이 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면 질권 설정한다고 이해하시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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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및 근저당권 차이

저당권설정과 질권설정 차이를 이해하셨다면 저당권과 질권 앞에 왜 "근"이 붙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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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담보물에 대한 채권금액과 채권기관 등을 유하게 설정했는지 혹은 터프하게 설정했는지의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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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은 유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 근저당권은 터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쉬운데 당신이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내가 지금 빌리는 돈만 담보잡히고 싶지 그 보다 더 많은 돈을 담보로 잡히면서까지 계약을 하고싶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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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저당권은 빌린 돈만 갚는 유한 계약이고 근저당권설정은 돈을 바로 안갚으면 발생하는 손해배상비용까지 청구하겠다는 아주 터프한 계약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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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및 근저당권 설정 이해하기

즉 정리하면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빌려준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그 금액만을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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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건물을 담보로 10억을 빌려줬으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10억만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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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저당권은 10억을 빌려주고도 12억 13억 등 돈을 빌려준 사람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상호 계약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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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채권최고액을 대출금액의 120% 정도로 근저당권설정을 잡게 되어 있다. 즉 10억을 빌려주면 12억을 근저당권 설정하고 만약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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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과 근질권의 경우

질권과 근질권은 동산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내용만 다를 뿐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과 똑같기때문에 유사개념으로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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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방법

채권최고액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금액이 120%, 130% 이상으로 설정이 되게 되고 기존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로 잡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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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방법시 필요한 공통 서류로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당사자 신분증, 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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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자는 추가적으로 인감도장, 인감증명, 초본, 등기필증을 준비해야 하고 근저다권자는 초본이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도장,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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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서류가 준비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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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후 부동산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설정금액의 0.2%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록면허세를 발급받은후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긴후 관할 시군구청에 있는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관할 등기소에 방문후 근저당권설정 신청서를 작성후 수입인지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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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해지

나중에 대출을 받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해지가 필요한데 이건 조금 더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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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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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한후

마찬가지로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를 출력하고

해지증서를 작성후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필증과 신분증 도장을 준비한후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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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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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현규 | 작성시간 23.01.15 좋은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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