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한 후에도 유치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0마15** 결정)
작성자화랑경매작성시간25.05.12조회수252 목록 댓글 1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한 후에도 유치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0마15** 결정)
[ 판례 해설 ]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종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발생한 법적 분쟁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현금과 7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유치권 포기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신청외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유치권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 이 각서의 제출을 토대로 신청외 은행은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였고, 그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대출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외 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었고, 결국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게 되었다. 중요한 점은, 피신청인이 유치권을 포기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다.
유치권의 성립을 위해서는 ‘점유’가 필수적이며, 이 점유는 적법해야 한다. 여기서 '적법한 점유'란 점유의 개시부터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점유가 적법하려면 그 점유의 시작부터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점유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유치권자가 유치권 포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후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인데, 유치권을 포기하면 더 이상 그 물건을 점유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치권을 포기한 후 계속해서 점유를 이어가는 것은 무단 점유에 불과하다.
[ 판례 해설 ]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며, 채권자가 유치권의 소멸 후에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한다고 하여 여기에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다른 법률상 권원이 없는 한 무단점유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1174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신청인은 2007. 8. 22.경 신청외 은행에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함으로써 제1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유치권을 상실하였고, 이러한 유치권의 소멸은 위 각서를 제출받은 신청외 은행뿐만 아니라 그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신청인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치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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