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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means no rule' 과 'yes means yes rule' 이란 용어가 뭇 사람들에게 회자(膾炙)되고 있다.
    'no means no rule'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성관계를 한 경우는 강간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 법제'이고
    'yes means yes rule'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으로 처벌하는 법제이다.
    차이는 '적극적으로 동의 했느냐, 아니냐'의 차이다. 강도(强度)로 보면 'no means no rule'이 더 엄격하다 할 수 있다.
    우리법 체계에서는 이 둘다 입법화 되어 있지 않다. 이 'no means no rule'취지의 입법이 발의 된지5개월이나 되었는데 아직 입법화는 안됨.
    작성자 jiayou 작성시간 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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