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각전제
[ 街角剪除 ]
도로모퉁이의 길이 따기

- 도로의 교차부분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차선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차부분에 면하는 가각(街角)의 돌출부 일부를 완곡하게 만드는 것을 말함.
가각(街角)전제는 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한 것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를 결정하는 경우 도로모퉁이는 교차되는 도로의 교차각도와 폭원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규정하는 기준길이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도로모퉁이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圓弧)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1. 주간선도로 : 15m 이상
2. 보조간선도로 : 12m 이상
3. 집산도로 : 10m 이상
4. 국지도로 : 6m 이상
만약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한편 『건축법』에서는 따로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을 규정하여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 『건축법』에 의한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 : m)
| 도로의 교차각 | 당해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 |
|---|---|---|---|
| 6 이상 8 미만 | 4 이상 6 미만 | ||
|
90˚ 미만 |
4 |
3 |
6 이상 8 미만 |
|
3 |
2 |
4 이상 6 미만 | |
|
90˚ 이상 120˚ 미만 |
3 |
2 |
6 이상 8 미만 |
|
2 |
2 |
4 이상 6 미만 | |
관련법규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참조어
- 건축선,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가각정리, 가로모퉁이 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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