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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용적율 ( 용적률 )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작성자도현준|작성시간23.03.23|조회수2,713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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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였을 경우 내 마음대로 내가 짓고 싶은 바닥면적과 짓고 싶은 층수로 건축이 가능할까요?

절대 그렇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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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개인의 사유 재산권이지만 그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규제를 가하고 있고, 개인은 그 규제에 따라야합니다.

​

건폐율 용적율 용어는,

어떤 토지를 구입하였을때 얼마까지 건축면적이 가능하며, 몇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의 효율성과 깊은 관련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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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토지의 면적에 더 넓은 면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토지의 효율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토지의 면적에 더 높은 층수로 건축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역시 토지의 효율성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무조건 건폐율 용적율이 높다고 해서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떤 하나를 얻게되면, 다른 하나는 잃는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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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축 용어인 건폐율 용적율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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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용적율이라는, 부동산 용어는 우리 생활과 많이 떨어져 있는것 같지만 실상은 아주 가까이에서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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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새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는데,

해당 단지는 건폐율이 낮아서 단지 내 공원과 산책길이 넓어서 입주민들이 더 쾌적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

혹은

​

정부에서 최근 기존 도심에 아파트 재건축을 늘려서 새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자, 용적율을 상향해줘서 해당 단지의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것같습니다.

이런 기사도 TV나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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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바닥면적 ( 대지에 건축물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 )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폐율 = 건축바닥면적 / 대지면적 * 100 입니다.

​

위의 그림을 보시면, (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에 있는 캔과 A4지를 준비하였습니다. )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 봤을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바닥면적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수평적으로 건축 규제를 가하는것입니다.

해당 토지의 면적 중 건물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규제를 가하는 이유는,

건물과 건물이 너무 바짝 바짝 붙어있게되면,

a. 통풍이나 채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b. 불이 났을 경우 옆집으로 빠르게 옮겨붙을 수 있습니다.

위의 이런 경우들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규제를 가하는것입니다.

​

ex ) 대지 면적이 100m2 인데, 해당 건축바닥면적이 50m2라면 한다면 이때의 건폐율은?

50m2 ( 건축바닥면적 ) / 100m2 ( 대지면적 ) * 100 = 50%가됩니다.

​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해당 지역의 면적,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정하게됩니다.

​

1. 도시지역

​

A. 주거지역 ( 70% 이하 )

a. 제1종 전용 주거지역 : 50% 이하

b. 제2종 전용 주거지역 : 50% 이하

c. 제1종 일반 주거지역 : 60% 이하

d. 제2종 일반 주거지역 : 60% 이하

e. 제3종 일반 주거지역 : 50% 이하

f. 준주거지역 : 70% 이하

​

B. 상업지역 ( 90% 이하 )

a. 중심 상업지역 : 90% 이하

b. 일반 상업지역 : 80% 이하

c. 유통 상업지역 : 80% 이하

d. 근린 상업지역 : 70% 이하

​

C. 공업지역 ( 70% 이하 )

a. 전용 공업지역 : 70% 이하

b. 일반 공업지역 : 70% 이하

c. 준공업지역 : 70% 이하

​

D. 녹지지역 ( 20% 이하 )

a.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b.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c.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

2. 관리지역

a. 보전 관리지역 : 20% 이하

b. 생산 관리지역 : 20% 이하

c. 계획 관리지역 : 40% 이하

​

3. 농림지역 : 20% 이하

​

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

위에서 보시면,

토지 가격이 가장 비싼 상업지역이 가장 건폐율이 높다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을 단순하게 예로들면, 90%니까

토지 면적이 100m2일 경우 최대 90m2의 건축바닥면적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빡빡하게까지 지을 수 있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

​

2. 용적율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 대지에 건축물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 )의 비율을 말합니다.

용적율 = 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입니다.

건축물의 층수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적율을 구할 경우에는, 지하층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않고, 지상층 면적만 포함됩니다.

​

수직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는것입니다.

얼마나 층수를 높게 지을 수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

규제하는 목적은,

건출물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데있습니다.

​

ex ) 만일 위 대지 면적이 100m2 인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각각 50m2씩 건축했을 경우 용적율은?

200m2 ( 지상층 연면적 : 4층 * 50m2 ) / 100m2 ( 대지 면적 ) * 100 % = 200%가됩니다.

이때 지하층 면적인 50m2는, 용적율 산정시에는 포함되지않습니다.

​

용도지역별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해당 지역의 면적,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정하게됩니다.

​

1. 도시지역

​

A. 주거지역 ( 500% 이하 )

a. 제1종 전용 주거지역 : 50 ~ 100% 이하

b. 제2종 전용 주거지역 : 50 ~ 150% 이하

c. 제1종 일반 주거지역 : 100 ~ 200% 이하

d. 제2종 일반 주거지역 : 100 ~ 250% 이하

e. 제3종 일반 주거지역 : 100 ~ 300% 이하

f. 준주거지역 : 200 ~ 500% 이하

​

B. 상업지역 ( 1,500% 이하 )

a. 중심 상업지역 : 200 ~ 1,500% 이하

b. 일반 상업지역 : 200 ~ 1,300% 이하

c. 유통 상업지역 : 200 ~ 1,100% 이하

d. 근린 상업지역 : 200 ~ 900% 이하

​

C. 공업지역 ( 400% 이하 )

a. 전용 공업지역 : 150 ~ 300% 이하

b. 일반 공업지역 : 150 ~ 350% 이하

c. 준공업지역 : 150 ~ 400% 이하

​

D. 녹지지역 ( 100% 이하 )

a. 보전녹지지역 : 50 ~ 80% 이하

b. 생산녹지지역 : 50 ~ 100% 이하

c. 자연녹지지역 : 50 ~ 100% 이하

​

2. 관리지역

a. 보전 관리지역 : 50 ~ 80% 이하

b. 생산 관리지역 : 50 ~ 80% 이하

c. 계획 관리지역 : 50 ~ 100% 이하

​

3. 농림지역 : 50 ~ 80% 이하

​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0 ~ 80% 이하

​

위에서 보시면, 토지 가격이 가장 비싼 상업지역이 가장 용적율이 높다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같은 경우

최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1층을 피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부터 주택으로 건축하는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1층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용적율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

위에서 보셨겠지만 용도지역과 세분된 용도지역에 따라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건폐율 용적율의 최대 상한선을 정해두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정하게됩니다.

​

토지를 구입할때 건축을 할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의 조례를 보시고, 행정관청을 직접 방문해서 해당 토지의 정확한 건폐율과 용적율을 알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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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 A씨는, 100m2의 토지를 구입해서 40m2의 건축바닥면적으로 건축을 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해당 시, 군을 방문해서 확인해보니, 해당 토지는 건폐율이 20%라서 20m2 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다면, A씨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럼 A씨는 100m2인 해당 토지를 구입하면 안되고, 다른 지역의 토지를 알아보든가 혹은 해당 옆에 위치한 200m2 이상 되는 토지를 구입해야합니다.

그래야 40m2의 건축바닥면적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토지에는, 정말 많은 법규정으로 규제가 많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본인이 구입하였을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시청, 구청등을 방문하여 꼼꼼하게 확인 또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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