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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산지/농지

왜 용적률을 알아야 할까요

작성자송태진|작성시간23.04.16|조회수2,535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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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용적률에 대한 기초개념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다 지어진 건물을 살 수도 있겠지만 직접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올려 임대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이라면 어떤 지역에 어떤 용도지역의 땅에 어떤 건물을 몇 층까지 지어야 할 자기가 참 고민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내가 토지를 직접 매입한 경우라고 한다면 부동산의 기초 용어인 용도지역과 용적률에 대한 기초지식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수익률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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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가치는 건물을 얼마나 크게, 높게 지을 수 있는 가로 결정되는데요. 용적률이 크다는 것은 건물의 규모 즉 높이가 높다는 것이고 건물의 수익률이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의 땅보다는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의 땅들이 더 비쌉니다. 바로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용적률을 이해해야 토지의 가치를 알고 좋은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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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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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연면적/ 대지면적

연면적= 대지면적× 용적률

연면적=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

(단,주차장,발코니 면적, 주차장은 제외)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인데요. 용적률은 건물의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건물의 각 바다가 층의 합계입니다. 만약에 1층이 50평, 2층이 50평, 3층이 50평, 4층 50평 50평씩 4개 층이면 200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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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건물의 땅이 100평리라면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대지면적이 100평이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이 100평이라고 하고 용적률이 200%라고 한다면 20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연면적을 계산할 때 중요한 것은 용적률상 연면적은 지하층, 발코니 면적, 주차장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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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건물이 4개 층이고 지하층이 있다면 한 층의 높이가 50㎡이면 용적율상 연면적은 200평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연면적을 말할 때는 지하층이 포함되기 때문에 250평이고 용적률상 연면적은 지하층을 제외한 4개 층의 용적률인 200평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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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용적률을 알려면 지역과 용도지역을 알아야 하는데요. 용적률은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다음은 내가 가진 땅의 용도지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를 통해서 용적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의 가격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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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에 대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주거지역에 너무 높은 건물을 짓게 되면 주거지역의 쾌적성이 떨어지고 일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에 맞게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해 일정한 비율로 제한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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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을 잘 활용한 사례

만약 건물을 지으려는 땅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 보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땅의 면적이 60평이라면 이 땅의 용적률상 연면적은 지자체 건축조례에서 확인한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용적률이 200%라고 한다면 건축면적은 60평×200%= 120평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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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60평짜리 땅을 샀는데 그 땅이 3종 일반지역의 땅이고 거기에 다세대 주택을 짓는다고 한다면, 2종 일반지역은 건폐율이 60%이고 용적률이 200%, 3종은 건폐율이 50%이고 용적률이 250%죠. 용적률상으로는 3종 일반지역의 땅이 건물을 더 규모 있게 지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다세대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다세대 주택은 4개 층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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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60평의 땅에 다세대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제2종 일반지역은 건폐율이 60% 면(60평×60%=36평) 바닥면적이 36평짜리를 4개 층을 지을 수 있는데, 제3종 일반지역은 건폐율이 50%라서 (60평×50%=30평) 30평짜리 4개 층을 지을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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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같은 크기의 토지라도 용도지역과 건폐율에 따라서 건물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2종은 36평×4층=144평,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0평×4층=120평으로 건물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규모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달라져버립니다. 이렇게 때문에 무조건 용적률이 높은 땅이 좋은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만약 이 땅의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라면 다세대 주택을 4개 층 짓고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용적률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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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세대주택을 지어 임대수익을 내려고 한다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물을 짓는 편이 더 낫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땅이 더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셔서 건물을 올리거나 매입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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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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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용적률에 대해 알아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용적률이 높아도 제한이 있는 곳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용적률이 높아도 높이제한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 내가 지으려는 건축물이 용적률을 모두 활용 가능한 땅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내가 개발하려는 땅 이용적 률에 비례해서 개발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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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가 왜 용적률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건물을 짓는다거나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사항을 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공법에서 말하는 기초 용어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용적률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좋은 토지를 매수하고 수익률이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보셨듯이 부동산에 관련된 기초 용어를 실전에 잘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공부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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