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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산지/농지

개발행위 허가 시 규모별 도로 폭 제한

작성자장채원|작성시간23.06.20|조회수2,691 목록 댓글 0

임야나 농지를 개발하여

주택단지 등을 조성할 때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는 조건이 있어요

당연히 용도지역의 조건에는 부합하여야 하고요

개발 면적에 따른 허용 도로 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개발 규모별 도로 폭

▷개발규모 5천㎡ 미만 - 4m

▷개발규모 5천 ~ 3만 미만 - 6m

▷개발규모 3만㎡ 이상 - 8m

이상과 같은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발 규모별 도로폭 예외 사항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는

농업·어업·임업용과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은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지요

단독주택이나 1종 근린 생활은 대부분 부지면적이 1,000㎡(약 302평) 미만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 도로폭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그 밖에도 도로폭 결정을 위한 개발규모 산정 시

도로 부분에 해당되는 면적을 포함해야 하는지

현황도로는 어떻게 하는지, 추가 개발 시 규모 범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폭 확보에 현황도로 포함 여부

현황 도로를 포함하여 도로 폭으로 보는 게 합당하나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 산정기준은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너비이며

차량 통행이 어렵게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법면이 조성되어 있을 때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 규모에 도로 면적 포함 여부?

개발행위허가 시 확보하여야 할 도로 폭은 개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발규모에 도로로 들어가 있는 부지면적도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따라

도로 폭도 달라질 수 있겠지요

이때 개발규모는 건축물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 설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합니다

◆도로에 접한 토지를 개발할 경우 도로폭 규정 적용 여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르면

도시·군 계획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에 접속하지 아닌 한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 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군 계획도로 또는 도로법상 도로, 농어촌도로에 접속되어 있는

토지를 개발할 때는 도로 폭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추가 개발시 기 개발면적 합산하여 도로폭 결정하는지?

기 개발한 토지와 별개의 개발행위를 할 때는

새로 개발하는 부지면적을 개발 규모로 보는 게 타당하고요

다만 기존 부지를 확장하거나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사도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 가능한지?

개인이 소유, 관리하는 현황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아 사용 권리를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사인이라 하더라고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여 오던 관습상의 도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사용 동의 등 필요 없이 가능합니다

이때 도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건축을 위해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요

사전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토지를 개발하여 건축물을 지을 경우 등

개발행위 허가가 수반될 때는 검토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오늘은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폭 제한 사항과

예외사항, 특별한 경우 도로 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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