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의 정의 및 특징:
- 제한적인 개발 허용: 도시지역으로의 발전을 위해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한적인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지역입니다.
- 유연한 토지 이용: 보전관리 및 생산관리지역에 비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도 비교적 높아 토지 이용의 유연성이 높습니다.
- 성장관리방안: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제한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개발 가능성: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 개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 건폐율: 40%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용적률: 50% 이상 100%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성장관리방안에 따라 125% 이내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층수 제한: 일반적으로 4층 이하로 제한되지만, 용적률 범위 내에서 더 높게 건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 (일반적인 예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제외, 4층 이하)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의원, 약국, 음식점, 제과점, 미용실, 세탁소, 기원, 헬스클럽, 학원 등 (일부 시설은 면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정 면적 미만)
- 일반음식점 (일정 면적 미만, 상수원보호구역 등 제한 지역 있을 수 있음)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일정 면적 이하, 환경오염 유발 시설 제외)
- 창고 (일정 면적 이하)
- 종교시설
- 의료시설 (병원, 의원 등)
- 교육연구시설 (학교, 학원 등)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일정 면적 이하)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전시장 등, 일정 면적 이하)
- 공장 (일정 조건 충족 시)
- 숙박시설 (일정 조건 및 지역 제한 있을 수 있음)
계획관리지역 투자 시 유의사항:
- 지자체 조례 확인: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성장관리방안 확인: 해당 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다면 건축 제한 완화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개발 가능성 및 제한 사항: 향후 개발 가능성을 예측하고, 개발에 따른 제한 사항 (예: 환경 규제, 기반 시설 부족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투기 목적 주의: 단기적인 투기 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역으로, 투자 및 개발 시 관련 법규와 지자체 조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결정 전 반드시 현장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거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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