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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산지/농지

축사 버섯재배사 온실 비닐하우스 등 관리사 설치

작성자이수향|작성시간23.06.26|조회수327 목록 댓글 0

관리사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일종의 농막과 같은 개념인데요

대상과 설치 면적 등이 다릅니다

만약 축사와 곤충사 육 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큰 면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면은 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의 연면적 : 33㎡(약 10평)

농막은 20㎡(약 6평)인데 관리사 면적은 이보다 4평이 커요

◆관리사의 연면적 시행 기준은?

▷축사와 곤충 사육시설 : 2014년 4월 3일부터 33㎡로 규정,

그 이전은 별도의 면적 제한이 없었음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6,000㎡ 이상) : 2015년 1월 1일부터

33㎡ 이하는 관리사 설치가 가능.

그 이전은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었음

◆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

▷법적 기준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관리사 설치 대상

① 면적 6천 제곱미터 이상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 시

②축사의 부속시설

③곤충사육사 부속시설

◆버섯재배사 등 관리사 가능 시설 면적 규정

▷ 근거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농림식품부 고시 기준

▷ 내용 :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의 시설 면적 6,000㎡ 이상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 면적 기준은 위 기준에 따라 6,000㎡ 이상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의 관리를 위한 시설 면적을 요구합니다

이 규정을 만족하면 33㎡ 이하의 관리사를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이때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 아시죠!!

▶만약 비닐하우스 등의 면적이 6,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때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관리사를 설치하면 됩니다

또한 관리사 면적이 33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관리사에 화장실 설치 가능한지?

요즈음은 산과 들 어디에서나 화장실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만큼 위생 관념이 크게 향상된 것이지요

관리사에 화장실 설치 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농막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는데, 설치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지 버섯재배사의 관리사 설치 가능 여부?

비닐하우스 없이 농사짓는 거와 같은 개념으로 보아야 하나요~

그럴듯합니다

관리사 설치가 가능한 버섯 재배사는 시설이 있어야 해요

따라서 노지에 버섯을 재배하면서 관리사 설치는

법 규정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속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농지 전용허가 없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설치 가능하고요

◆관리사와 농막 별도 설치 가능한지?

비닐하우스에 관리사를 설치하고 농막도 설치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농지 법령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각각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축사, 곤충사육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의

관리사 설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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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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