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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토지은행정보/뉴스

작성자토지정보|작성시간08.10.08|조회수577 목록 댓글 0
오늘의 부동산종합뉴스
  •                            
  • 내년 7월 토지은행 설립
  • 매립지 등 매수 추진
  • 공공개발에 필요한 용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은행’이 내년 7월께 출범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 설립을 골자로 하는
  • 공공 토지 적기 및 저가 공급을 위한 토지은행 추진방안’을 2일 정부 위기 관리 대책회에서 보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련 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  시행령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토지은행을 설립하고 땅 매입을 시작할 계획이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토지 은행이 사들일 땅은 공공개발 용지, 토지시장 안정용지, 국공유지 등이다.

    ‘경자유전’ 일부수정 불가피할듯

    이번 국토부가 마련한 토지은행 설립 방안은 지난 8월 농림수산 식품부가 토지은행이
  • 수용할 수 있는 농지를 자연녹지와 계획관리 지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부분 반영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또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개발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구릉지 등을 사들일 때는 중앙토지
  • 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바다를 메운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우선 매수권 부여도 추진된다.
  • 국가 토지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위해 토지은행 도입
  • 금년 중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 … 내년 7월 시행
  •  국토해양부는 장래 이용,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저렴하게 미리 확보·비축하여 공익 목적에 적기 활용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은행 제도」도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토지은행 도입을 위해 (가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금년 중 제정되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일 열린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토지은행 제도는 개발예정지·가능지를 비축하여 필요한 시기에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공기업·민간에 공급하는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  토지은행에서 비축하게 되는 토지는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 등 비축목적에 따라 구분해서 비축하게 된다.  공공개발용 토지는 공적개발 수요 충족을 위한 SOC용지, 산업용지 및 공공택지 등이며, 수급조절용 토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일반토지 또는 개발가능지 등이다.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의 모든 토지를 한 곳으로 모아서(Banking) 공적개발 수요 충족 및 토지시장 안정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공공토지의 취득·관리·공급 등 모든 단계에서 사업계획은 토지은행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함으로써 토지비축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계획과 통제·감독하에 운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국가차원에서 공공토지비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 1년 단위 실행계획으로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부처간 협의·조정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공공토지비축위원회”는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의 차관과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게 된다.
  • < 토지은행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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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에 설치·운영하게 되는데, 이는 토공이 현행법상 토지비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과 토지비축재원을 토공의 개발이익과 토지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활용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토지은행 회계는 정부의 통제·감독이 가능하도록 토공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하게 된다.
  •  토지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발가능지로서의 농지 취득, 세제 지원 문제 등은 추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 도입을 통해 SOC 및 산단용지의 저렴하게 공급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토지수급 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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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SOC용지) 보상비 절감으로 절감재원 재투자 및 조기 편익 실현
     ㅇ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를 통한 경제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
     ㅇ (일반용지) 투기수요 억제 및 수급조절을 통한 토지시장 안정



  • 내년 7월부터 토지 매입…‘경자유전’ 일부수정

    바다 메운 공유수면 매립지 우선 매수도 추진


    내년 7월 출범하는 ‘
    토지은행’이 농지 등 공공개발에 필요한 용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갖도록 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일부 수정하는 셈이다. 전국에 방치돼 있는 국공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 토지 총조사도 이달부터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 토지 적기 및 저가 공급을 위한 토지은행
    추진방안’을 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 때 보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토지은행을 통한 땅 매입을 시작할 계획이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토지은행이 사들일 땅은 △공공개발용지 △토지시장안정용지 △국공유지 등 3가지다.

    국토부는 산업단지나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제대로 건설하려면 모양이 반듯한 농지를 대거 사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토지은행이 국가처럼 제한 없이 농지를 매입해서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농지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추진방안에 담았다. 국토부는 국가가 비축할 필요가 있는 개발가능지역은 대부분 도시 외곽의 농지로 보고 있다.

    국토부의 토지은행 추진 방안은 8월 농림수산식품부가 경자유전 원칙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며 토지은행이 살 수 있는 농지를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으로 제한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대폭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또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개발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구릉지 등을 사들일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뿐 아니라 바다를 메운 공유수면 매립지를 토지은행의 비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매립사업자가 매립지를 먼저 살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공유수면매립법을 바꿔 토지은행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버려진 섬이나 하천용지, 미군 공여지 등 전국에 방치돼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총조사를 이달부터 9개월간 실시키로 했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 토지 총지도’를 작성해 국공유지 비축 및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국토해양부가 토지은행의 토지 비축 권한을 대폭 높이려는 데는 땅값이 더 많이 오르기 전에 토지를 최대한 사뒀다가 공공개발과 땅값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 담겨 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도로와 항만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와 한나라당 사이에 형성돼 있어 입법 작업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토지은행이 농지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취득할 경우 식량 수급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땅값 총액 3053조 원

    국토부가 2일 위기관리대책회의 때 참고자료로 내놓은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땅값 총액’ 비율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기준 한국의 토지자산 총액은 3053조 원으로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848조 원)의 3.6배 수준이었다.

    GDP 대비 땅값 비율은 일본이 2.5배, 미국 1.7배로 한국보다 크게 낮았다. 캐나다는 땅값 총액이 GDP의 25% 정도밖에 안됐다.

    실제 한국의 땅값 급등 때문에 수도권 산업용지 분양가는 1997년 당시 3.3m²당 50만 원 선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40만 원으로 급등했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도로용지 보상가격도 지난해 3.3m²당 60만 원으로 2001년의 6.9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처럼 지금도 땅값 때문에 정부가 공공개발을 하기 힘든데 여기서 땅값이 더 오르면 공익 목적의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정부 안팎에 팽배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를 저렴하게 미리 확보할 뿐 아니라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토지은행의 비축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자유전 원칙 실질적 수정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은 8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지법 개정안에서 이미 일부 무너졌다. 이때 농식품부는 경사율이 15% 이상이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를 외지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이들 농지를 신고만으로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개정안은 농사를 짓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는 달리 토지은행에 농지 소유권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국토부 방침이 관철되면 평평한 땅에 있는 네모반듯한 농지의 소유권도 토지은행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경자유전 원칙이 실질적으로 대폭 수정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 내 농지는 아메바처럼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산재해 개발이 쉽지 않다”며 농지를 대규모로 매입해 비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비축한 농지를 개발하기 전에는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해 경작이 가능하도록 했다. 쌀, 보리 등 식량 생산량이 금방 줄어들지 않도록 한 안전장치다.

    공공개발이 확정된 농지 구릉지 산지 매립지 등을 토지은행이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재산권 침해 등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익적 판단을 거쳐 공공사업이 확정된 용지에 한해 수용하는 것이어서 재산권 침해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 세제 지원하되 투기방지책 필요

    위기관리대책회의 보고 때 국토부는 토지은행에 대해 국가에 준하는 수준의 세금감면 혜택을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조세 관련 법령에 따르면 토지은행이 토지를 취득해 5년간 보유할 경우 취득·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명목으로 취득가액의 31.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 비축한 토지를 시중에 매각하는 단계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양도차익의 60.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원활한 토지 비축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것.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은행 출범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소 불안해질 소지가 있는 만큼 투기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토지은행이 농지를 미리 매수하면서 지급한 보상금이 인근 토지시장에 풀려 땅값이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토지은행의 토지 매수는 공공개발 용지에 국한되기 때문에 일반 토지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개인이 개발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  [뉴스와 경제]
    내년 7월 출범 예정인 토지은행이 농지를 강제수용해 비축용 토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한 '공공 토지 적기 및 저가 공급을 위한 토지은행 추진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을 이달 안에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뒤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농지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승진 앵커 sjpark@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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