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024년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들은 초과 의료비 환급(수령) 대상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액(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일 등을 알게 될 것입니다.
✅ 환급 대상자 : 201만 1,580명
✅ 환금액(지원금) : 2조 6,278억 원
✅ 혜택 :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
✅ 대상기간 : 2023년 지출 의료비 대상
✅ 신청일 : 2024.9.2.부터 신청
[사례1] 예를 들어 2023년 매월 100,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던 직장인이
작년 한 해 동안 200만 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소득 4~5 분위에 해당되어
38만 원(200만 원-162만 원)을 2024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2]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가 작년 한해 동안 100만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13만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클릭하시면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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