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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으로 돈 버는 방법

작성자유해진|작성시간21.11.16|조회수522 목록 댓글 1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가 곧 다가옵니다. 하지만 보너스가 될지 아니면 세금 폭탄이 될지는 올 한 해의 상황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올해 12월까지의 기간 내에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 연금 상품을 활용한 절세 전략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가입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산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에 따라 최대 13.2~16.5% 사이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 공제 : 확정된 세금에서 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내야 하는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700만 원을 연금으로 납입했다면 16.5%(5,500만 원 초과는 13.2%)의 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최대 115만 5,000원(5,500만 원 초과는 92만 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로 환산하면 최대 연 16.5%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세액 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총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의 50세 이 이상에 대해서만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600만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50세 이상은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연금저축을 추가 납입해 세액 공제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에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모두 만 50세 이상은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세액 공제 가능 금액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있으며 연말을 앞두고 큰 폭의 가입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세액 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 인출 또는 중도 인출 등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교]

구분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자격누구나근로소득자, 자영업자
가입 장소은행, 보험사, 증권사은행, 보험사, 증권사
중도 인출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 세금부과 없이 중도 인출 가능(단,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 저축만 해당)근퇴법상 중도인출 사유에 한정하여 중도 인출 가능하며 해지 후 일시금을 수령 시에는 4% 세금 부과
투자 가능 상품펀드 위주로 투자 가능, 위험 자산 100% 투자 가능다양한 상품군에 투자 가능(채권, 예금, 적금, 펀드, 리츠, ELB, ELS 등), 위험자산에 70% 투자 가능
납입 한도연 1,800만 원
세액 공제 한도연 400만 원(연 소득 1억 2,000만 원 초과 시 300만 원 가능)연 700만 원(연금저축 포함)
연금 수령 조건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10년 이상 수령
연금 수령 시 세금연금 소득세(3.3.~3.5%)
중도 해지 시 세금기타 소득세 16.5% /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
담보대출가능불가능

사정이 있어서 그동안 납입을 하지 못했다면 12월까지 한 번에 납입하면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할 때에는 납입 한도를 채우는 것이 좋지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잘 설정해 납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진행되는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서비스가 도입되어 직원들은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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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석류1 | 작성시간 21.11.17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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