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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주 분리방법 및 세대주 조건 정리

작성자윤정현|작성시간23.01.12|조회수275 목록 댓글 1

청약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들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청약주택에 관심을 갖는 부모님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만30세 이상 아파트 세대주 분리방법 및 세대주 조건을 살펴볼까한다. 지금 청약의 열기가 많이 가라앉았다. 역으로 지금이 경쟁률도 덜하고 시장의 관심이 수그러든 타이밍이니 전략적으로 내집을 마련해보는 것도 참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세대의 개념

세대란 무엇일까?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대라고 한다. 한 가족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대분리 무엇일까?

1세대를 이루던 가족 중 아들과 딸이 성장하여 결혼을 하거나 자립을 해 각각의 세대를 이루는 것을 세대 분리라고 한다. 

예전에는 새로 거주하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하면서 세대분리를 신청하거나 결혼으로 인해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되었는데, 요즘은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새대분리가 가능하다.

 

이는 정부에서 편법으로 세대분리 후 자격이 갖추어지지않은 사람이 주택청약 당첨등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걸 막기 위해 만 30세 미만의 세대분리 요건을 강화했기때문이다

세대분리 하는 이유

첫번째, 단독세대로 분리되어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

두번째, 무주택 청약조건 충족

세번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네번째, 생애 최초 금융상품을 이용한 저금리 혜택

위의 내용 중 세대분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득세와 양도세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세대분리 통한 이득을 보자

세대분리 전에는 부모님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 8.8%, 3주택의 경우 12.4%로 취득세가 중과되는데 세대분리 후에는 무주택 취득세 1.4%만 부과된다.

양도 소득세의 경우에도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않으면 2주택의 경우 최대 65%, 3주택은 75% 부과된다. 그러나 세대분리 후에는 3년 보유 2년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으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처럼 청약의 혜택 이외에도 다주택자들의 경우 이를 통한 취득세와 보유세 감소를 기대할수 있다.

세대주 분리조건

만30세 이상은 세대분리 요건이 없다. 하지만 만 30세 미만의 세대분리의 경우, 다음 3가지 요건 중 한가지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1.혼인을 했다면 가능하다.

나이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세대분리가 제한적으로 허용을 한다.

2.가족의 사망으로 세대주가 가능하다.

이때 본인을 제외한 직계 존속이 모두 사망한 경우만

3.중위소득 40% 이상인 경우

본인이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중위기본소득 월 175만원의 40%인 월 7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 가능한데 참고로 중위소득 금액을 1년 정도 유지해야한다. 각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1년이 되지 않아도 총 소득금액으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세대분리방법 정부24로

민원24를 이용한 세대분리 신청도 가능하다. 민원24 사이트 검색에 주민등록정정이라고 검색하고 주민등록 정정(말소)신고>세대주변경 또는 세대분리/합가>세대분리신청>기본정보 입력>세대주 확인>끝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때는 전세, 월세,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 후 세대분리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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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석류2 | 작성시간 23.01.14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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