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도권내의 답, 전, 임야등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던데요
이렇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듣기로는 경매를 통한방법 하고 증여를 받는방법이라는데
모두 여의치 않아서요
해당토지 지역에서 20킬로 범위내에 1년이상 살아야 되는건지요
답변부탁듭니다.
![]()
문의에 대한답변을 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는 원칙적으로 같은시군구에 사는분이 아니면
토지거래허가가 불가합니다
전답의경우 다른시군이라도 20km의 범위내에서 농사를 짓는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가 가능합니다
기타경매를 받으시면 토지거래허가가 면제 됩니다만 이경우도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득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만족하셨는지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