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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 부지(농지, 산지)를 개발하려면?

작성자아토즈하우징|작성시간20.02.12|조회수314 목록 댓글 0


전원주택/목조주택/상가주택

설계&시공 전문 업체

아토즈하우징

( 건축 문의: 02-838-1528 / 010-2021-1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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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토즈하우징입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네요~

이 비에 요즘 이래저래

많은 근심걱정꺼리가

모두 씻겨 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건

왜 일까요?ㅎㅎ


많은 분들도 저와 맘이 같으실 것 같아요.

요즘 세상도 이래저래 시끄럽고

경제도 그렇고..

마음이 싱숭생숭하잖아요^^;;;



그래도! 곧 쨍하고 해뜰테니

우리 모두 힘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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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지(산지, 농지)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산지전용 개발 제한지역

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지전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 자연경관 및 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다.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 가치가 인정되는 산지

라.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지역



2. 산지전용 개발

임산물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산지관리법에서는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모두 전용허가로 일원화했으며

산지전용허가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산지전용허가의 조건 >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10만㎡ 이상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산지의 형질 변경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거나 완료된 부분을 중간 복구할 것.

경관 유지를 위해 차폐림을 설치할 것.

사업 시행 중 발생한 토사는 당해 사업시행지역 밖으로 배출할 것.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 육림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토사 유출 방지시설 및 낙석 방지시설, 옹벽, 침사지,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유지·경관보전 등을 위해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3. 농지전용 개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공작물)의 설치,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유로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유수면 매립이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제외),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개발행위는 반드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형질변경

형질변경은 평지나 경사면을 만들기 위해 흙을 깎아 내는 절토,

흙을 쌓거나 메우는 성토, 땅을 반반하고 고르게 만드는 정지,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덮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전원주택을 짓기에 알맞도록 전, 답이나 임야의 모양을 바꾸는 것입니다.



5. 개발부담금

토지나 임야를 개발하여 지목을 대지나 공장 등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세금을 내야하고

반드시 건축물을 지어야 준공 처리되고 지목변경이 완료됩니다.


 농지전용부담금

 공시지가의 30%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 상한가는 1㎡당 50,000원입니다.

 산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 조성비 → 1㎡당 3,070원입니다. (준보전산지 지역 기준)

 개발부담금

 (지가상승분x25%)-(개발비용x25%)



6. 토지사용승낙서

가. 농지전용은 원칙적으로 땅주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소유권을 이전한 해에는 전용허가가 나지 않기에 그 해에 집을 지으려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토지 소유주의 인감을 첨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 또한 지적도상 맹지에는 전용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진입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라. 맹지인 경우는 진입도로 폭이 3m 이상이어야 하며,

진입 거리가 85m 이상이면 4m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연녹지 내에서는 4필지 이상 단지를 조성하려면 6m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 토지사용승낙서는 소유권이전 등기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바. 토지사용승낙서는 인감증명(토지사용승낙서용)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승낙서에 해당하는

지번, 지목, 면적이 기재란에 기재되어야 하며 소유주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7. 농지전용허가

가. 전용허가를 받으면 1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하며,

6개월 이내 두 차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이 기간이 지나면 농지로 환원되므로 전용허가 신청 시기는

자금조달 계획 및 주택 건축 예정 기간을 계산해서 정해야 합니다.

다. 농지전용 절차: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 → 농지관리위원회 제출 → 농지관리위원회 확인(5일 이내)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확인서 송부 → 농지전용 허가심사(15일) → 허가



8. 농지취득에 관한 사항

. 농지취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라면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나. 도시민들도 농지취득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는 농사짓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다. 일단 취득 후 되팔거나 방치하여 유휴지로 만드는 것은 취득 후 나중의 문제입니다.

. 농지를 자경하지 않아 벌과금이 부과되고 처분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나중의 일이기 때문에 취득 후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농지를 매도할 경우 농지 소유주가 소유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자경을 하지 않았다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농지 자격 취득증명

 관할 읍, 면사무소에서 농지 자격 취득증명을 받을 수 있으며

 농사를 짓는다고 신고 및 서류에 기재 후 발급받습니다.

농지취득 상한 면적

(제7조)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1만㎡ 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②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농지 중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③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는 1,000㎡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④ 농지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 하는 경우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계속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내용출처: 알기쉬운 목조주택 시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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