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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면적 산정을 위한 기준선과 건축선

작성자임창숙|작성시간20.11.05|조회수205 목록 댓글 8

부동산 관련 용어에서 건축물이란 땅(토

지)에 정착하게 되는 공작물에서 기둥과

지붕 혹은 벽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담장이나 대문 등 비슷한

시설물들과 땅속 혹은 상가 공작물에 설

치되는 사무실이나 공연 공간,상점,창고


등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말

합니다. 건축 면적을 이야기 할 때 그 기

준을 보면 지표면 위의 1m 아래 부분은



제외하며 건축물의 바깥 벽의 가운데 선

을 기준으로 하는데 바깥 벽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외곽부분 기둥 중심선으로


합니다. 처마나 캔틸레바, 차양막 등 이

와 비슷한 것으로, 해당 가운데 선으로 

터 수평으로 1m 이상 튀어나온 부분



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 마지막 부분부터

1m이상 뒤로한 선을 가운데 선으로 둘러

싸인 면적의 수평 투영 부분으로 합니다.


건축선이라는 것은 통행하는 도로에 접

한 곳이 있어서 건축물을 전축이 가능한

그 한계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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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진호 | 작성시간 21.01.11 기분좋은 월요일입니다
    주말동안 몸과 마음은 잘쉬셨는지요~?
    오늘부터 강추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춥지만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즐겁고
    상쾌한 한주 시작하시길바랍니다~♬
    화이팅하세요~♬ 좋은정보 추천합니다
  • 작성자신태연 | 작성시간 21.01.27 감사합니다
  • 작성자강신우. | 작성시간 21.01.28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전정운 | 작성시간 21.03.04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모아엘 | 작성시간 21.03.18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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