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용어에서 건축물이란 땅(토
지)에 정착하게 되는 공작물에서 기둥과
지붕 혹은 벽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담장이나 대문 등 비슷한
시설물들과 땅속 혹은 상가 공작물에 설
치되는 사무실이나 공연 공간,상점,창고
등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말
합니다. 건축 면적을 이야기 할 때 그 기
준을 보면 지표면 위의 1m 아래 부분은
제외하며 건축물의 바깥 벽의 가운데 선
을 기준으로 하는데 바깥 벽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외곽부분 기둥 중심선으로
합니다. 처마나 캔틸레바, 차양막 등 이
와 비슷한 것으로, 해당 가운데 선으로
부터 수평으로 1m 이상 튀어나온 부분
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 마지막 부분부터
1m이상 뒤로한 선을 가운데 선으로 둘러
싸인 면적의 수평 투영 부분으로 합니다.
건축선이라는 것은 통행하는 도로에 접
한 곳이 있어서 건축물을 전축이 가능한
그 한계선을 의미합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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