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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건축시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해 보세요

작성자이미나|작성시간22.03.25|조회수46 목록 댓글 2

전원주택을 짓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실 때 주의하실 점과 토지 구입후 최소의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전원주택을 짓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원주택용 토지 구입시 주의점】

우선, 전원주택을 짓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실 때에는 구입하려는 토지가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① 진입도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땅이 지적도 상에 보행이 가능하고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폭 4미터 이상의 건축법상의 지정도로이거나 예정도로에 접하여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② 폭4미터 이상의 도로가 내땅에 2미터 이상 접하여야 합니다. ③ 용도지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의 땅은 건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④ 상.하수도 및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도로에 접하고 있어도 상하수도 및 오폐수처리 시설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지적도를 지참하시어, 현장 임장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해당 토지가 건축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원주택 건축시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매입하시고 나면 전원주택을 지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건축을 하려고 하면 건축허가 과정에서 설계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많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원주택을 짓기전에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표준설계도서"란 소규모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건축신고만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준설계도서"는 건축허가관청에서 무료로 주택도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표준설계도서’를 검색하시어 무료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주택의 도면중에 가장 마음에 드시는 도면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신고로 완화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그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하여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행정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처리절차】

1.부지선정

전원주택을 건축할 부지를 선정합니다. 토지를 구입하시기 전에 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2.건축설계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건축설계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하면 설계비용과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3.건축신고(허가)

건축을 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계획서와 배치도 등 서류를 제출하여 건축신고를 합니다. 표준설계도서를 통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신고로 절차가 완화됩니다.

4.착공신고 및 시공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적법하게 건축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5.사용승인 및 대장등록

건축공사 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승인을 득하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관리됩니다.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동안 꿈꾸던 나만의 전원주택을 가지게 됩니다. 전원주택 건축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푸른 잔디밭에 넓은 정원을 갖춘 멋진 전원주택을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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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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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두삼두왕 | 작성시간 22.04.06 고맙습니다
  • 작성자피너스 | 작성시간 22.06.02 훌륭한 방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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