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여러분들께 가설건축물신고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설 건축물은 지역 사회의 문화 행사나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에 이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며, 식물을 키우기 위한 비닐하우스나 복지를 위한 임시 숙소 등으로도 사용을 하기 위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와 구비서류 및 허가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설건축물신고 대상은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구역에서 대민지원을 위한 일시사용 방안으로 지어진 건축물, 관광이나 문화행사를 위해 설립되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흥행장 혹은 전람회장, 빌딩 앞 주차관리를 위해 설치해 놓은 3평 이하의 조립식 건물, 컨테이너로 지은 임시 사무실이나 숙소, 농업 어업을 위한 간이 작업장 혹은 가축 양육실, 약 15평 이하 야외 흡연실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가설건축물신고를 하고, 착공에 들어가야만 하는데요. 단, 도시의 군계획시설, 예정지의 4층 이상 건물, 철근콘크리트로 건축을 하는 경우,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간선시설이 포함되는 경우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존속기간은 3년이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가능하고, 각각 필요한 서류들을 잘 구분하여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지 범위에 대한 부분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사전 결정서 및 건축 협정서, 설계도서가 있습니다.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고요. 모든 서류는 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지자체에서는 연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건축주는 3년이 지나가는 해에 만료일 14일 전까지는 재신청을 해야만 하고, 신고는 7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단, 여기서도 예외는 있는데요. 공장에 있는 건축물이나 농림지역에 임시로 지어놓은 가설건축물신고는 자동으로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연장 특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장은 시설 교체나 생산라인 추가 등의 빈번하게 일어나며, 건마다 이러한 상황들이 오고 가게 되면 상당히 번거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림지역도 역시 임시 건물이 있지만 도시에서의 건축물들보다 큰 인사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것을 해체하는 것이 더 낭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시로 설치가 된 가설건축물들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시군 구청으로 요청하시면 되고, 등기부등본처럼 언제든 열람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과 가설건축물구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추천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