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답변]Re:농지전용에 따른 개발 부담금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두영건축사사무소 입니다.|작성시간08.01.14|조회수223 목록 댓글 1

개발부담금

 

사업승인 시기

'97.6.25 이후 승인사업

지  역

- 직할·광역시중 도시계획 지역 660㎡ 이상

- 도시계획지역 : 990㎡ 이상

- 비도시게획지역 : 1,650㎡ 이상

- 개발제한구역에서 구역 지정당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토지 : 1,650㎡ 이상

비  고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1m는 비도시지역의 2m로 보아 부과면적 산정

구     분

과     정

1. 종료시점 지가

- 용도지역, 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준공시점의 토지가액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10조, 령9조

2. 개시시점 지가

- 사업인가일 해당년도 1월1일 기준의 해당필지 개별공지지가 + 인가일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10조, 령9조

3. 정상지가 상승분

- 사업인가일에서 준공인가일까지의 지가 상승분

- 연평균이자율 8%, 지가변동율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10조, 령8조

4. 개발비용

- 토목공사에 투입된 제비용

  (1)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2) 일반관리비

  (3) 조사비(측량비, 기타 조사비용)   (4) 기타경비(전용부담금, 단지내 보상비 등)

  (5) 기부채납가액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11조, 령10조

5. 개발이익

- (1) - ( (2) + (3) + (4)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근거 :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6. 개발부담금

- (5) x 25%
개발이익 x 25%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2조, 제 13조

 

기반시설부담금

1. 부과대상

 

구 분

내 용

부과대상지역

- 전 국

부과대상규모

건축연면적이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을 초과하는 건축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임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은 비농민이 농업목적외에 형질변경할 때 내는 돈으로 현재는 농지조성비로 명칭이 전환되었다.

= 농지법 시행령 =


제57조의2 (부과기준)


①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전용부담금=허가면적(㎡)×㎡당 개별공시지가액×30/100×감면비율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고시


  「농지법 시행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 22.                                                                          농림부장관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50,000원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복자 | 작성시간 08.01.14 상세한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