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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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시기 |
'97.6.25 이후 승인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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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
- 직할·광역시중 도시계획 지역 660㎡ 이상
- 도시계획지역 : 990㎡ 이상
- 비도시게획지역 : 1,650㎡ 이상
- 개발제한구역에서 구역 지정당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토지 : 1,6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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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1m는 비도시지역의 2m로 보아 부과면적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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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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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료시점 지가 |
- 용도지역, 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준공시점의 토지가액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10조, 령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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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시시점 지가 |
- 사업인가일 해당년도 1월1일 기준의 해당필지 개별공지지가 + 인가일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10조, 령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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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지가 상승분 |
- 사업인가일에서 준공인가일까지의 지가 상승분
- 연평균이자율 8%, 지가변동율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10조, 령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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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비용 |
- 토목공사에 투입된 제비용
(1)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2) 일반관리비
(3) 조사비(측량비, 기타 조사비용) (4) 기타경비(전용부담금, 단지내 보상비 등)
(5) 기부채납가액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11조, 령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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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이익 |
- (1) - ( (2) + (3) + (4)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근거 :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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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부담금 |
- (5) x 25% 개발이익 x 25%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2조, 제 13조 | |
기반시설부담금
1.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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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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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지역 |
- 전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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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규모 |
건축연면적이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을 초과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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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임 |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은 비농민이 농업목적외에 형질변경할 때 내는 돈으로 현재는 농지조성비로 명칭이 전환되었다.
= 농지법 시행령 =
제57조의2 (부과기준)
①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전용부담금=허가면적(㎡)×㎡당 개별공시지가액×30/100×감면비율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고시
「농지법 시행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 22. 농림부장관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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