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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체류형쉼터 설치, 신고, 허가 관련 정보 총 정리했습니다..!

작성자공병호|작성시간24.12.14|조회수520 목록 댓글 0

농막과 체류형쉼터, 같은 듯 다른 이 두 공간은 시골 생활의 색다른 매력을 담고 있지만, 그 목적과 활용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농막은 본래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작업 중간에 잠깐 머물며 쉬는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창고처럼 소박한 구조가 기본이었지만, 최근에는 휴식 공간을 넘어 세컨하우스나 주말 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본래 농막의 사용 목적과는 거리가 멀며, 농지법 위반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농막', '체류형쉼터', '컨테이너하우스' 등을 검색하면 주거 수준의 고급 시설을 갖춘 농막들이 쉽게 발견됩니다. 이런 농막은 단순히 농기구 보관이나 잠깐의 휴식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공간으로 변질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막의 불법 사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규제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농막은 원래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중간에 잠깐 머무르며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사용하던 단순한 구조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농막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어, 단순한 쉼터를 넘어 세컨하우스나 주말 주거 공간으로까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최근 정부가 체류형쉼터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지역 활력 저하 등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커지고 농어촌 지역이 점차 쇠퇴하면서, 이러한 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체류형쉼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농막과 관련된 여러 규제와 불법 활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된 점도 체류형쉼터 도입에 영향을 준 중요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체류형쉼터는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합법적인 머무름의 기회를 제공하며, 농막과 구별되는 새로운 농촌 활성화 수단이 되고자 합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도시인의 관심을 끌어, 장기적으로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연결됩니다.

물론, 체류형쉼터가 농촌 활력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단기적인 체험에 그쳐,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형태의 활성 인구를 유입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은 점점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젊은 층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농막과 체류형쉼터는 단순히 농사와 관련된 공간을 넘어, 일상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할 수 있는 쉼터로의 기능도 갖추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농막은 영농 활동과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장처럼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주말농장과 휴식 공간을 겸한 소박한 쉼터로 자리 잡는 것도 충분히 매력적인 활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막이나 체류형쉼터 생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우선 이 두 공간의 정의와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지역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농막 설치와 사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이를 간과하면 경제적, 시간적으로 불필요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농막이란?

농막은 농지법에 의해 정의된 시설로, 농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법적으로 농막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만 설치가 허용됩니다.

-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 수확한 농산물의 간이 처리

-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 공간

또한, 농막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 용도: 반드시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

이러한 제한은 농막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농막을 세컨하우스나 주말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농막을 계획할 때는 지역별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고 허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피하면서도, 농막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막은 건축법이 아닌 농지법을 적용받는 시설로, 농지인 전, 답, 과수원에서만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입니다. 이는 임시 사용을 전제로 하는 건축물로, 사용을 마친 뒤 원상복구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막을 바닥에 고정하거나 콘크리트 기초를 다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잔디를 깔거나 돌을 깔아 마당처럼 사용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농지의 본래 목적과 활용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또한, 농막은 대지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정식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지에서는 이동식주택, 조립식주택, 목조주택 등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설치해야 합니다.

농막 설치 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후에는 3년마다 한 번씩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 절차는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세움터와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농막을 적법하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조건입니다.

2. 농막의 크기 제한

(1) 사이즈

농막은 연면적이 20㎡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를 평수로 환산하면 약 6.05평으로, 약 6평 이하의 크기만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막의 크기는 3x6m 또는 3x7m 정도가 흔히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농막의 건축면적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건축법 시행령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농막 설치 시 허용되는 구조와 규모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의됩니다.

쉽게 말해, 농막의 경우 벽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사각형 형태의 바닥 면적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는 농막의 설치 면적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으로, 외벽 두께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게 됩니다.

예시 이미지를 참고하면, 농막의 바깥쪽 벽 외벽선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면적은 3x7=21㎡가 됩니다. 하지만 건축법상 면적 산정은 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건축법상 면적은 19.04㎡로 계산됩니다. 이 면적이 2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3x7m 크기의 농막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농막은 건축물과 달리 벽체 끝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총 면적이 20㎡를 초과하게 되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지자체마다 3x7m 농막을 허용하는 곳도 있고, 3x6m 농막만 허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2) 다락과 높이

농막은 법적으로 높이에 대한 명확한 제한은 없지만, 면적 제한(20㎡ 이하)은 엄격히 적용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건축법과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농막의 높이를 4m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119조 9항의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그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는 규정에 기반한 관행적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필수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에 가까우며, 높이 제한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높이가 높아질수록 농막의 이동성과 자연재해(예: 태풍)에 대한 취약성이 커지므로, 너무 높은 구조는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더 높은 천고나 여유로운 공간이 필요하다면 이동식주택이나 조립식주택 같은 다른 옵션을 고려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박공(세모)지붕 농막의 경우, 지붕 가장 높은 곳에서 바닥까지의 높이를 농막 높이로 계산합니다. 복층 설계 시, 내부 복층의 높이는 평지붕일 경우 평균 1.5m, 박공지붕일 경우 최대 1.8m로 설계하면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높이는 복층 바닥부터 지붕 외부 끝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농막 높이와 복층 설계 역시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농막 높이를 3.5m로 제한하거나 복층 설치를 금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농막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지역 지자체의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법적 문제와 설계상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농막 데크에 관해서

농막 생활을 계획하는 많은 분들이 데크 설치를 염두에 두지만, 이에 대한 가능 여부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농막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각 지자체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데크 설치 가능 여부 역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데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데크의 높이를 1m 이상 띄우면 연면적에 포함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데크의 높이와 농막 면적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데크가 아무리 넓더라도 농막의 바닥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데크가 1m 이상의 높이를 가지게 되면, 이는 건폐율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막은 농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축법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농지법 상으로 데크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농막이 농지 위에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로, 부속시설로 간주되지 않는 데크는 농지법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데크를 농막의 부속시설로 인정해 설치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반면, 엄격히 규제하는 지자체도 존재합니다.


[출처] 농막, 체류형쉼터 설치, 신고, 허가 관련 정보 총 정리했습니다..!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 전원 & 귀농 -) | 작성자 세컨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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