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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국민연금 납입금액 얼마나 책정하면 좋을까요?

작성자진영호|작성시간24.12.15|조회수92 목록 댓글 0

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만60세까지 의무가입으로 강제합니다.

국가의 국민의 노후를 걱정해주는 것이죠.

국민연금 납부액은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국민연금보험료 50%를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요즘 언급되고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도 본인 전부 부담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는 농업인의 경우

1995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산 시행되면서

농업인은 국가에서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연금보험료의 50% 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최대 46,350원)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조건은

첫째, 농업인 지역가입자

둘째, 농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입니다.

▶ 농업인이란?

①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경작하는 사람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보편화된 자료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 농업인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①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상인 사람

②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

③ 주소가 변동 등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

그럼 여기서 농업인은 얼마의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국민연금을 만60세까지 불입하면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고

많이내면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능력되는대로 많이 불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지만 제 생각은 2023년 기준 농업인이 국가로 지원금 50%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46,350원을 기준으로 1,030,000원을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월 46,350원이 부담되신다면 더 적은 금액을 납입하셔도 됩니다.

단, 월 1만원이라도 국민연금은 불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60세 이후 죽을 때까지 자식도 못하는 용돈 효도를 국가가 대신 효자노릇해주니

효자 노릇하겠다는 국가의 복지정책을 절대로 거부하시면 안됩니다.

단돈 월 1만원이라도 불입하세요.

수입이 전혀 없어 도저히 낼 능력이 안된다? 라고 판단된다면

국민연금 공단에 유예신청하시고요.

10년이상 불입하면 조기수령인 경우 60세부터, 정상 수령은 65세부터

국민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적게 내면 낼수록 연금 수익률은 높아지니

연금액 줄어든다고 아쉬워하지마시고 국민연금은 계속 유지하되

납입할 수 있다면 정부 지원금액에 맞춰 납부계획을 세워보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제도로 저소득층에 좀 더 유리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 대비받는 연금 수익률로만 놓고 보면 보험료를 가능한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적게 납입할수록 연금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부의 재분배 정부 복지정책이 반영된 결과물이니까요.

2023년 4월 25일 한국일보 기사내용의 일부를 보면

국민 연금보험료는 월 소득 100만 원)인 경우 9만 원은 납부해야 하고

임의로 보험료를 늘린다면 최대 49만7,700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2023년 예상연금 월액표에 따르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가정했을 때

9만 원을 납입하면 연금수령 개시 후 월 19만6,67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최대 금액인 49만7,700원을 납입하면 월 42만7,420원을 받게 됩니다.

보험료는 5배를 훌쩍 넘게 더 냈는데 연금수령액은 납입 금액보다 적게 받습니다. ^^;;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제도로 저소득층에 좀 더 유리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 총액을 산출해보면 연금 월불입액을 많이 내는 것이 많이 받습니다.

투자수익률 가성비를 따진다면 적게 낼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도록 연금지급액이 설계되어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국민연금은 가장 많은 납입금액이라도 수명연장에 따라 수령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총 수령금액을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민간 연금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연금은 망하면 연금을 받기 어렵지만 국가는 어떻하든 연금을 지급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은 중장년층의 연금을 보전하기 위해 청년층이하 세대의 미래 연금액을 담보로

땡겨쓰겠다는 국민연금 자금 운용 플랜이 작동 중이기도 하고요. -.-;;

이 부분은 제가 왈가왈부할 내용은 아니기에

농업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국민연금 월납부액 산출만 해보는 것입니다.

농업인이 되신다면

국민연금은 월 46,350원만 납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도가 바뀌어 월 지원금액이 늘어난다면 월지원금액만큼만 납부하시는 겁니다.

정부지원금 50% 와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한다면

개인사업자 월납부액의 두배 납입액으로 농업인의 국민연금 불입액이 결정되니까요.

노후 걱정하는 것보다

월 정부지원금 50%에 맞춰 국민연금을 납부하신다면

10년만 월 46,350원을 부어도 월 약 20만원을 2023년 기준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년을 불입한다면 월 수령액은 그만큼 늘어날 것이고요.

국민연금 적게 납부해서 월 20만원도 안되는 연금 받으면 너무 적지 않냐고요?

생활비 기준으로 하면 택도 없는 금액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매달 죽을 때까지 월20만원씩 부모님께 용돈드리는 자식이 얼마나 될까요?

제 앞가림이나 하며 손이나 안벌리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더 많죠. -.-;;

65세 이후 죽을 때까지 평생 국가에서 용돈주는 효자노릇해준다고 하니까

오래 사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불입하다 65세 국민연금 수령전 사망하면

사망전까지 불입한 국민연금액 전액이 아닌 10~15% 정도 밖에 유족에게 물려주지 못합니다. -.-;;

국민연금은 중도 해지시 원금 보장이 은행 적금상품이 아닌

국가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원금액의 10~15%정도 밖에 반환받지못하니까요.

긴 글 짧게 정리해봅니다.

국민연금 정부지원금 50% 지원받는 농업인은

최대 정부 월 지원금 50% 금액까지 국민연금 납부를 권합니다.

여기서 제게 이렇게 말하는 농업인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불입액 더 많이 불입하실 수 있는 능력자 농업인이니 더 불입하면 안되냐고요?

됩니다.

하지만 권하지는 않습니다.

저라면 국민연금에 더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을 일단 적금 들겠습니다.

적금 부어 목돈이 만들어지면 땅값 오를만한 농지 매수할 겁니다.

직장인이 적금부어 몫돈 만들어 전세집 늘려가고, 집사고 하는 방식으로 생활비 아껴가며 재테크하듯

농부는 땅 늘려가는 재미가 재테크이기 때문입니다. ^^

노후에 목돈 필요하면 땅팔아 마련하고요.

국민연금은 이민가지않는 한 원금 상환하지 않거든요. ^^;;

농업인 국민연금 신청방법

농업인 확인서를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 읍, 면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공단에 제출할 때부터 인정합니다.
다만 그 이전부터 농업에 종사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신청일 직전 6개월 내에서 소급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배우자나 기타 가족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서류
① 농지대장으로 농업인임을 확인 가능한 사람
② 본인이 1,000㎡(시설 330㎡) 이상 경작, 재배인 경우 농업인으로 인정합니다
③ 농지대상 상 세대주(농가주)가 아닌 경우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④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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