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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브로공인 작성시간14.03.29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LH와 혼자 싸움을 하고 있는중인데 정말 힘이 듭니다.
LH에서 지원하는 대학생전세임대를 계약 진행하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9항에 임대인으로부터 선순위임차 내역을 문서로 받아 기재(선순위 임대보증금 4900만원) 하였는데 LH에서는 경매가 진행되면 소액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며 주인이 거주중인 방3개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이라하며 일괄적으로 2700만원씩을 곱하여 합계 8100만원을 추가하여 선순위임대보증금액에 1억3천을 기재하라 압박함. 그렇치 않으면 잔금처리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여 LH와 싸운는 중입니다. 무지한 LH직원의 협박에 대항하여 싸운는 중인데 어렵네요... -
답댓글 작성자 지브로공인 작성시간14.03.29 선순위 임대보증금이라함은 현재 계약하는 임차인보다 순위가 앞서는 보증금을 기재하라는 내용인데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까지 기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치더라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은 저당권등이 설정된 날짜와 지역을 기준으로 금액이 달라지는데 일괄적으로 방마다 2700만원을 적용하는 것도 우수운 일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자신들의 기준에 맞추라하고 민원실의 담당자 윗선까지 전달은 되는지 알 수 없네요... 그냥 계속 묵살 당하는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