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으로 보상시 챙겨봐야할 세금
1. 보상 단계 ( 양도세)
0. 유상 이전에 해당 양도세 과세 대상
0. 감면 요건 중과세 대상 여부 검토
- 8년이상 재촌 자경시-세율 9~36%, 1억원 감면
- 사업인정고시일 1년이전부터 재촌자경시 - 9~36% ,대토시 1억감면
- 1986년 이전 구입농지 부재지주 - 9~36% 단 2009년말까지
- 상속농지 부재지주 - 9~36% 단 5년이내 수용시
- 부재지주 농지 60% 중과세 (장기보유공제 없슴)
0. 예정신고 납부 10% 세액공제 , 45일 분납 가능
2. 보상금 수령후 보유시 (금융소득종합과세)
0.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 - 15.4% 및 비과세
- 4천만원 초과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0.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상품 활용
3. 보상금 수령 후 증여시 (증여세)
0. 고액재산처분자에 대한 국세청관리시스템 유의
0. 자금 이동 조심 / 저소득 자녀 재산 취득이나 채권상환 등
0. 5억이하 또는 1억이하의 낮은 증여세나 비과세 활용
4. 보상금 수령후 상속시 (상속세)
0. 수익성 자산의 보유 - 이자등 수익 발생 -상속대상임
0. 자산의 증가 - 상속세 부담 증가
0. 상속 설계와 절세 전략을 통한 자산 조기 증여 추진 검토
5. 사전 증여 검토
0. 조건부 증여
증여계약시 효도 성실등 수증자 이행의무 부여하고 위반시 계약 파기
0. 소유권 + 관리권 확보
사용 처분 수익에 대한 관리권 행사 - 걱정 해소
0. 현금자산등 사전 증여 - 자식 생활비도 내 돈으로 사용
* 자식명의 재산 수익료는 자식 통장으로 관리하고 생활비는 내돈에서 지불
공익사업등 수용토지 세금감면 등 요약
구 분 | 관 계 법 령 | 중 요 내 용 |
농지, 재촌자경, 8년이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시행령 제66조 |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 |
농지 대토 | 조세제한특례법 제70조 시행령 제67조 |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 하거나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 |
수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제한특례법 제77조 |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 감면 (채권 수령시 15% ,채권만기수령약정시 20% 감면) |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 조세제한특례법 제133조 |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5개 과세기간 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감면하지 아니함 |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 지방세법제109조, 제127조의2 시행령 제79조의3 | 현지인이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등으로부터 1년 내 대체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대체취득시 비과세 1.농지외의 부동산 등을 대체취득 ①수용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내 지역 ②연접한 시, 군, 구 내의 지역 ③연접한 특별시, 광역시, 도내의 지역 단 투기지역등 제외 2.농지(자경농민이 총보상금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 포함) 대체취득 ①제1호 지역 ②투기지정지역등을 제외한 제1호 이외의 지역 |
부재지주 |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1. 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채권 보상 2. 양도소득세 부분은 현금으로 보상(세무사 확인) 3.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 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부재지주로 분류 (08.04.18 시행) * 양도소득세 60% 중과세 (일부예외규정있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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