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정보는 갑작스럽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장례 절차 (3일장 기준, 현대 장례)
- 1일차:
- 임종 및 운구: 자택 또는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운구합니다.
- 사망진단서 발급: 병원 또는 검안 의사에게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습니다. (최소 7통 정도 필요)
- 수시: 시신을 깨끗하게 닦고 수의를 입히는 절차입니다.
- 안치: 장례식장 안치실에 고인을 안치합니다.
- 빈소 마련: 문상객을 맞이할 빈소를 정하고 영정사진 등을 준비합니다.
- 장례용품 및 장례 방법 결정: 수의, 관 등의 장례용품과 매장 또는 화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화장 예약 (화장 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https://www.google.com/search?q=https://www.ehaneul.go.kr/)에서 화장 예약을 합니다.
- 부고: 친척, 지인 등에게 사망 사실을 알립니다.
- 상식: 고인에게 생전과 같이 음식을 올립니다.
- 2일차:
- 염습: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과정입니다.
- 입관: 수의를 입힌 시신을 관에 넣는 절차입니다.
- 성복: 상주와 유족이 상복을 입는 의식입니다.
- 조문: 문상객을 맞이합니다.
- 제사: 종교와 가풍에 따라 성복제, 조석제 등을 지냅니다.
- 3일차 (발인일):
- 발인: 영구를 장례식장에서 장지 또는 화장장으로 옮기는 절차입니다.
- 영결식 (장례 미사/예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추모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 화장 (화장 시): 화장장에서 화장을 진행합니다.
- 매장 (매장 시): 장지에 영구를 안장합니다.
- 반혼 (선택 사항): 장례 후 집으로 돌아와 간단한 제사를 지내는 의식입니다.
2. 장례 비용 (조문객 100명 기준, 평균)
- 총 장례 비용: 약 800만 원 ~ 1,200만 원 (2024년 6월 기준)
-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음식, 제단 꽃 장식: 평균 약 600만 원 ~ 700만 원
- 화장 비용: 평균 관내 15만 원, 관외 100만 원
- 매장 비용: 묘지 비용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크게 다름
- 장지 비용:
- 봉안당: 250만 원 ~ 1,000만 원
- 자연장 (수목장): 400만 원 ~ 1,000만 원
- 수의, 관 등 장례용품: 품질에 따라 다름
- 상복 대여: 남성 약 30만 원 ~ 40만 원 (6벌 기준), 여성 약 10만 원 ~ 20만 원 (10벌 기준)
- 장의 버스: 약 40만 원 ~ 50만 원 (동일 행정구역 기준)
주의: 장례 비용은 장례식장, 지역, 선택하는 용품 및 서비스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장례 관련 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매장 및 화장 시기: 사망 또는 사산 후 24시간 경과해야 가능 (예외 규정 있음)
- 매장 장소: 허가된 묘지 외 구역 매장 금지
- 화장 장소: 허가된 화장시설 외 화장 금지 (예외 규정 있음)
- 매장 신고: 매장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
- 분묘 설치 면적 제한 등
- 무연고 시신 처리
- 자연장지 조성 및 관리 기준
4. 장례 용품
- 고인 용품: 수의, 관 (목관, 종이관 등), 명정, 관보, 염베, 습신, 탈지면, 한지 등
- 상주 용품: 상복 (현대식 양복, 한복, 개량 한복, 전통 상복), 완장, 머리 장식 등
- 기타 용품: 영정사진, 향, 초, 부의록, 위패, 꽃 장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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