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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킴이의 제4차 토지투어 견학기 입니당~~~~

작성자김형선박사|작성시간12.01.19|조회수527 목록 댓글 3

 

토지사랑 주최 제 4차 토지투어를 다녀와서......

 

- 차별화된 전원마을  '산청금정전원마을'
 - 블루베리, 초코베리, 각종 약초재배로 수익 창출

 

  경남 산청 '금정전원마을', 도심을 떠나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차별화 전략으로 수익형 전원마을을 설계한다.

  농업회사 법인(유)감수원은 귀촌자들이 소일거리가 없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것에 착안해 블루베리, 초코베리, 각종 약초 재배를 통해 입주자들이 연간 3000만원 이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 금정전원마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투어참여자들

  교대에서 9시 10분 출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를 경유, 12시 40분 경남 산청 '금정전원마을'에  도착했다. 


  금정전원마을은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408번지 일대, 1∙2∙3단지 총규모 26만4462㎡(8만평), 1단지 규모 97,931㎡(2만9천여평), 3.3㎡당 30만원, 주변시세 3.3㎡당 50~60만원에 비해 많이 저렴한 편이다.

  평균 990㎡(300평)으로 필지 분할, 30세대는 입주자가 확정된 상태, 2월 중순까지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 뛰어난 기반시설ㆍ 부대시설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분양가

  경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전원마을 지원 신청, 전원마을조성사업에 정부의 정책자금 25억원을 지원 받아 인허가 및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면서 무엇보다도 분양금액이 시세보다도 저렴한 3.3㎡당 30만원으로 투자가치가 어느 전원마을보다도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산청금정전원마을은 이미 토지분할이 필지별로 분할등기가 완료된 상태로 곧바로 이전등기도 가능하다. 8m 진입로가 이미 완성돼 있고 벌목 인·허가도 완료된 상태라 사업 추진에 따르는 문제가 없다.

 

 

 

                  금정전원마을 개발현장에서 직접 브리핑을 듣고 있는 토지사랑 카페 회원님들!!!!!



   
▲ 풍수지리전문가 설명을 듣고 있는 중

  투어 참여자 김모씨는 “은퇴도 얼마 남지 않았고 전원생활을 생각 중이라서 이번 투어에 참여하게 됐다.”며 “서울과는 달리 정말 공기가 좋네요. 제가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여기서 블루베리랑 약초를 먹으면서 맑은 공기 마시면 병이 다 나을 것 같네요.”라며 밝게 웃었다.

  산청금정전원마을은 마을 앞으로 남강이 그림처럼 흐르고, 뒤로는 석대산 국시봉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 주변 경관이 뛰어나고 배산임수가 분명해 주거지로 가장 이상적 여건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이다.

  농업회사 법인(유)감수원은 태양광 발전, 지열 냉·난방, LED 조명 시범마을 지정 받는 방안을 추진 중, 계획대로 시범마을로 지정될 경우 입주민은 전기료 등의 관리비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집집마다 온천수가 공급될 것이고, 2단지 일본인 마을에 입주할 일본인들을 위해 온천문화를 즐기는 것을 감안해 노천탕을 계획 중, 단지 내에는 주민센터, 문화센터, 공원, 생태탐방로, 생태학습장, 잔디운동장, 건강관리실 등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 경남 산청 '금정전원마을' 조감도

  이 전원마을은 필지분할과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분양을 시작해 입주 후 전원생활이 상대적으로 편리할 전망이다.

  (유)감수원 노도훈 추진위원장은 “입주자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따른다.”며 “먼저 전원마을은 농촌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취득세도 전액 면제되며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에서도 제외된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건축비를 4천만원(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연3% 저금리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이란,

  -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국고(70%), 지방비 30%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도시민이란 사업신청일 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함(2008년부터 50%이상만 도시민이면 가능).

 - 전원마을의 규모에 따라 10~3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신∙개축 시 세대 당 4천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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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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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금계국 | 작성시간 12.01.22 수고했습니다
  • 작성자델타 | 작성시간 12.01.26 고생하셨어요..
  • 작성자꽃과나비 | 작성시간 12.03.03 땅은 거짖마을 하지 안읍니다 씨았을 브린대로 나오니까요 땅은 정직한 농부에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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