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VIP 토지투자동호회(클럽) 회칙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투자대상인 토지에 대한 애착심의 표현으로 우리 선조들은 “토지를 가진 자는 만물을 소유한 것과 같다(夫有土者 有大物也).”라고 말하였다.
그만큼 부동산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었으며,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재테크의 방법으로 부동산 그중에서도 땅이 최고라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일반 재화와 달리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그 특성을 잘 활용하여 효율적인 투자를 한다면 남들보다도 빠르게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VVIP 토지투자동호회(클럽)을 결성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VVIP 토지투자동호회(클럽)“”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클럽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으로서 부동산이론과 토지투자 실무지식을 배양하며, 토지관련 투자정보를 상호 공유하는데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두고 활동한다.
1. 토지투자 및 실전토지경매 관련 학문연구
2. 실전 토지투자로 회원들의 자산증식
3. 부동산 지식의 대중화 선도
4. 부의 사회환원
5. 회원간 친목도모
제3조(회원자격) 회원은 본 회에서 실시한 부동산 관련 기본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자 중에서 인격, 교양, 부동산 관련 지식이 상당하고 철학적 사고가 분명한 자이어야 한다.
제2장 조직
제4조(임원 등) 임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은 1명으로 하고, 본 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4명으로 하되, 대표성 있는 1명은 수석 부회장으로 보한다. 수석 부회장은 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신한다. 수석 부회장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단에서 협의한 자 순으로 그 업무를 대신한다.
3. 감사는 2명으로 하고, 회계업무를 감독한다.
4. 사무국장은 1명으로 하고, 행정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5. 총무는 1명으로 하며, 재정업무를 포함한 제반사무를 담당한다.
6. 이사는 전체 회원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임한다.
제5조(위원회) “”VVIP 토지투자동호회(클럽)“” 현안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조직의 전문성과 타당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다.
1. 기획자문위원회: 투자활동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제반 현안사항을 검토 · 심의 · 자문 및 기획하기 위하여 기획자문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2. 투자유치위원회: 투자업무에 필요한 금융조달을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를 를 두며 동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3. 부동산관리위원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 · 관리 · 처분 등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관리위원회를 를 두며 동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6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 이사의 임기도 회장 임기와 같이 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임원이 사임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내 후임자를 선임한다.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으로 한다.
제7조(임원자격) 임원은 모범적 활동을 한 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장은 정회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기타 임원은 정회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제8조(선출) 임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사무국장과 총무는 피선된 회장이 지명한다. 다만 보궐로 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기획자문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3장 의결기관과 모임 등
제9조(총회) 총회는 매년 소집하고 12월 중에 한다.
제10조(총회권한)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에 대한 선임권과 불신임권을 가진다. 총회에서 불심임 받은 임원은 즉시 그 권한이 정지된다. 회장이 불신임된 경우 사무국장과 총무의 권한도 즉시 정지된다.
2. 지출재정에 대하여 보고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단, 기획자문위원회가 보고를 금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결방법 등)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모임 등)
(1)본 토지투자클럽의 정기모임은 매월 15일에 실시하며, 확정된 일시 장소는 임원진에서 정하여 "토지사랑카페 토지투자동호회 게시판"란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한다.
(2)본 토지투자클럽의 번개모임은 회원이 "게시판"란을 통하여 자유롭게 주최할 수 있으며 3인 이상이면 성립한다.
(3)실전투자의 감각을 높이는 현장답사를 수시로 진행하며,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참가자의 비용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제13조(회비) 회원과 임원은 다음과 같은 회비 납부의무를 진다.
1. 회장: 연 50만원
2. 부회장: 연 20만원
3. 감사: 연 10만원
4. 이사: 연 5만원
5. 회원: 연 3만원
제14조(출연금과 사무소) 기획자문위원회의 도움으로 투자대상물을 취득 · 처분함으로써 상당한 수익을 본 경우에는 기획자문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수익금의 일부를 본 회의 발전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본 클럽의 사무소는 Daum의 “토지사랑모임카페”(http://cafe.daum.net/tozisarang) 카페에 있는 “토지투자동호회” 게시판을 이용한다.
제15조(부대수입) 부동산투자설명회 등 목적사업과 관련된 제반활동을 수행하고 발생한 수익금은 본 회 발전을 위하여 공금으로 관리한다.
제16조(회기) 회기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로 한다.
제17조(보수) 본 회 발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고문 , 상근 · 비상근 임원 및 회원과 직원들에게는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기획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징계
제18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제명에 한정한다. 제명당한 자는 다시는 본 회에 가입할 수 없다.
제19조(징계사유) 회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1. 본 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때
2. 회원간 단합에 크게 방해되는 행위를 한 때
3. 비공식적으로 회원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 사정이 있는 때
4. 2년간 회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거나, 토지사랑카페 토지투자동호회 게시판에 6개월동안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부 칙
제1조(임원 임기) 발족년도의 임원 임기는 익년도 12월에 실시하는 정식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
제2조(임원자격)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요건은 총회일로부터 2년간은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제3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 개최일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2011 년 7월 27일
폭우가 쏟아지는 토지투자연구소에서 한덕렬 변호사 김형선 박사 초안작성 하였습니다 |
******확정된 안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투자동호회에 관심있으신 분은 의견 제시하여 주세요....
휴가가 끝나는 8월 중순 정도 토지투자동호회 발 기인 전체 모임을 갖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이 있으시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