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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통나무집에서 허가나 신고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다락방 설계 방법

작성자행복한목수|작성시간19.11.30|조회수136 목록 댓글 0

 

통나무집의 지붕은 거의가 박공의 형태로 설계되어지고

지붕의 경사도와 밑면의 길이에따라 공간의 활용성이  매우 높은 건축물 입니다.

 

    

 

용적율과 건페율 적용했을때 허가나 신고 면적에는 해당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고 설계를 해야

나중에 준공시 아무런 문제가 발생 하지 않겠지요.

현행 건축법상에는 다락의 규정이 있습니다.

평지붕의 경우 평균 높이가 1.5m 

박공 지붕의 경우 1.8m이상이면 허가나 신고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지방조례에따라 각지방별로 조금씩의 차이가 있음)

평균 높이가 면적에 해당이 없다해도 난방 설비가 시공이되면 면적에 포함이된다.

 

>> 박공지붕의 다락의 평균 높이 구하는 방법

 

 

예를 들어 위의 그림과 같이 박공의 지붕아래 다락의 공간이 생긴다면

체적을 구해서 위에서 바라보는 투영도의 밑면 사각형의 면적으로 나누어 1.8 이하로 결과가

나오면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삼각형의 체적

  -6(밑변)× 4.5(높이)× 1/2 〕× 10 (밑변의 길이)=135㎥의 체적.


2.위에서 본 밑면 사각의 면적

   -6×10=60㎡


3. 평균 높이는

    -삼각형의 체적/ 밑면 사각형의 면적

      135/60=2.25 의 값이 산출되어 1.8보다 크기때문에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4  만약 면적에 포함이 않되는 높이가 되려면 1m를 낮추어

    - 삼각형의 높이를 3.5m로 할경우에는

      〔6×3.5×1/2〕×10 =105㎥

    - 이체적(105㎥)을사각의 면적 60㎡ 로 나누었을때 산출되는 값이 1.75 이기때문에 면적에는 포함이

      되질 않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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