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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도율곡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7.11 안녕하세요 관심 감사합니다.
생숙관련해서 여러 법령이 있습니다만,
일반 주거용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도심에 있는 레지던스의 경우, 학군-인프라 등을 위해 장기투숙방식으로 신고후 사용가능하거나,
2021.12.31기준 분양승인 받은 현장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해주는 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파나크 영덕의 경우엔 관광지형 생숙이라 일반 주거용으로 보시는것보단
안정적인 월세(연금용)가 나오는 수익형부동산으로 보시는것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