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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 기준

작성자송이선|작성시간20.05.29|조회수1,36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부자될사람 입니다^^ 

오늘은 시흥장현 영무예다음 1순위 청약일이었는데요, 

청약을 넣다가 소형주택은 무주택 간주를 해준다는 문구를 보고 알아봤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1순위 청약시

60제곱미터 이하 , 1.3억원이하(비수도권 8천만원이하)인 소형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저는 지방에 2층짜리 다가구(전체면적 8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1층은 근린시설, 2층은 주택으로 각각 40제곱미터 크기입니다.

국토교통부 문의 결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는 면적기준으로 소형주택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제 다가구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 1층 근린시설 40제곱미터, 2층 주택 40제곱미터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나오므로, 2층 주택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므로 소형주택 크기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24에 들어가서 주택개별가격을 확인해서 1.3억이하(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이면 소형주택이 되어 무주택으로 인정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가구의 경우 면적은 주택/비주택을 구분하여 판단했지만

주택가격은 구분할 수 없으므로 다가구 전체의 공시가격으로 소형주택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다가구에서 주택전용 용도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 소형주택 크기는 만족하지만 다가구 전체 가격이 수도권 1.3억 초과(비수도권 8천만원 초과)이면 소형주택이 안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형주택 조건에 만족되어 무주택으로 아파트 청약을 하고 당첨이된다면 건축물관리대장+주택개별가격 확인서 두가지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가점이 터무니없이 낮아 될 가능성은 없지만, 무주택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한 경험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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