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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평 농촌체류형 쉼터

작성자명인 신기술인|작성시간24.07.10|조회수683 목록 댓글 0

농막이 대세를 이루면서 언제부턴가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이름으로

농막보다 평수가 커지면서 활용범위도 광범위 해 진다는 농촌체류형 쉼터

정확하게 말하면 

농촌소멸 대응투자전략의 계획에서 나온 명칭이며 

국민 모두에게 살고, 일하고, 쉬는농촌의 아이콘으로 

도입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일부 들리는 말에는 24년 하반기에 추진하여 시행한다는 입증되지 않은

말들이 떠 돌아 다니고 있다

 

도입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 하반기 추진하여 입안 한다는 말도 있지만

시행시점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시행한다고 하면 

대략 1년에서 2년정도 소요된다고 관계자의 말임,

 

그러면

기존 농막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답변은

농번기 휴식과 머무름은 허용한다

단지 현행 농막법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함,

 

이렇게 볼 때

농막과 소형주택에 관여되어 있는 업체들도  나름 

이에 대한 정보나 대비에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해 나가리라 본다

연 하우징에서도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하여 체류형으로 적합한 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도면작업을 여러개 준배하고 있으며 그 중 1종류를 공개 하고자 하려고 한다,

 

지붕:징크판넬

외부:써모사이딩

창호:청암샷시 

내부:도배

바닥:모노륨

난방:전기판넬

온수:전기온수기

주방:싱크대

욕실:도기,악세사리 포함

높이:5m

연락처:010-3202-6231

#농촌체류형 쉼터 #농막 #이동식주택 #소형주택 #컨테이너 하우스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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