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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환 후 확인해야 할 것 들

작성자홍소라|작성시간18.07.20|조회수2,545 목록 댓글 0

     

대출상환 후 확인해야 할 것 들

 
 



사례1. 지난 2013년 7월 황당한 법원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2006년에 상환한 채무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였습니다. 2006년 당시 채무 변제를 완료 했으나, 이후 채권이 다른 채권사로 일괄 매각되었고 그 후 3차례나 더 양도된 후 현재의 채권사가 저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처음 제 채무를 변제한 채권사는 없어졌고 채무완납증명서 또한 역시 찾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례2. 00상호금융에 체납이 되어 있어 담당자와 통화 후 2012.10.03일자로 주거래 통장으로 1,600,000 입금 후 채무관계가 종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지나서 최근 00신용정보라는 곳에서 채권추심통보서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문의를 하니 중간에 처리가 잘못된 것인지 완납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이미 변제를 다 한 줄 알고 있는데 이 같은 요구를 받고 무척이나 난감합니다. ​ ​
 
사례3. ​00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대금을 장기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추심회사)의 추심담당자와 채무자가 원금의 일부만 변제를 하고 해결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장기연체에 따라 오랫동안 채권추심을 당해오기도 하고 담당자가 수 차례 바뀌기도 한 터라, 추심회사의 이런 변제조건이 혹하기는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일부 변제 후에 추후 추심회사가 또 다시 남은 원금이나 이자를 독촉할까 걱정이 됩니다.
 
위 사례들은 대출 상환에 관한 문의사항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자의 사례는 채무관계가 종료했음에도 추후 채무관계의 종료를 입증하는 자료를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경우이며, 후자의 사례는 채무관계 종료는 아니지만 채무관계를 명확히 종료하기 위한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
 
하지만 많은 분들이 대출을 생각할 때, 대출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만 꼼꼼히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대출조건(이자,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을 체크하는 것은 필수이거니와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대출이 종료되었을 때 체크해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권 대출상환 시
원본서류회수 ▶ 완납증 확인 ​
사채, 즉 대부업에서의 대출 상환 시 필수로 해야 할 일은 원본서류를 회수하는 일입니다. 처음 대출을 받을 당시 서류를 작성하였다면, 그 서류를 회수하시고 완납증을 받으면 됩니다. 완납증명서라는 것은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 날짜, 변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또한, 채무의 전액이 아닌 채무내용에 변동이나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 (원 채무금액과 이자나 원금을 삭감하여 원금의 일부만을 변제함으로써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을 변제완납증명서를 추심회사 명의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물론 입금 시에도 추심담당자의 개인 계좌가 아닌, 추심회사 명의의 회사계좌로 입금하여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곤란을 겪지 않게 됩니다.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1부를 교부 받아야 한다. 법정이자율(연27.9%) 초과 여부도 필수 확인사항이다. 대부와 관련해 신용카드·체크카드나 통장을 업체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을 때는 채무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
 
※채무완납증명서(부채완납증명원) 분실시
보통은 차용증 원본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채무완납증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약 채무완납증명서를 분실한 경우라도, 차용증원본을 돌려받아 보관 중이시면 됩니다. 그도 없다면,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거가 되는 해당 회사계좌로의 입금 내역을 확인하여 보관하시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은행에서는 이체내역을 3년간만 보관하기 때문에 본인의 입금증이나 통장을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대출 상환 시
▶ 근저당설정 말소 신청과 확인
담보대출의 경우는 대출 당시 담보물을 대상으로 근저당이 잡히게 되는데 대출상황이 된 이후 근저당 설정이 말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말소까지 1년 이상 소요된 대출 건수가 14만여건이라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 외 3년 이상 소요가 된 경우도 3만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 ​

말소시에 필요한 것은 등기필증과 해지증서, 도장입니다. 근저당설정의 경우는 채권자가 알아서 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근저당권에 대해 해지, 말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
 
1. 근저당설정계약서(은행) 2. 등기필증(은행) 3. 위임장(은행) 4. 해지증서(은행) 5. 등록면허세 영수증 7,200원(관할구청) 6. 근저당권등기말소등기 신청서(법원등기소) 7. 은행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1,000원(법원등기소) 8. 등기수수료 3,000원(법원등기소)
 
<​금융기관에서 받을 해지용 서류 및 경비 안내>
근저당설정(대출)계약서.등기필증(정보),금융기관(채권자)의 위임장.해지증서, 신분증,도장
*위임장에 금융기관 법인 번호 필수기재, 안 적혀있으면 등기소에서 \1,200 주고 해당 법인 등기부등본 별도로 발행 받아야 합니다(불편하니 꼭 확인하세요) ​
소요경비(직접 해지 시) : 1. 근저당설정계약서(은행) 2. 등기필증(은행) 3. 위임장(은행) 4. 해지증서(은행) 5. 등록면허세 영수증 7,200원(관할구청) 6. 근저당권등기말소등기 신청서(법원등기소) 7. 은행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1,000원(법원등기소) 8. 등기수수료 3,000원(법원등기소)
 
※은행 및 저축은행 대출상환 시
​▶ 해당은행 및 한국신용정보원 등의 신용정보조회기관 조회
이미 기존의 대출을 모두 상환하였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혹시 모를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행연합회에서 정보를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채무자는 대출상환을 모두 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착오가 있을 경우, 해당채무가 상환조건에 따라 연체로 등록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가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 크레딧포유에서 확인 가능한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정보, 가계당좌 개설정보, 개인대출정보, 개인채무보증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지급, 금융질서 문란정보, 관련인 정보), 공공정보(신용회복, 채무불이행정보, 파산면책, 개인회생, 세금체납정보 등)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활용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현황 및 동 채무에 대한 채권자 변동을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금융소비자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 채무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 및 정확한 채무규모를 파악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상환 후 이미 변제한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 과도한 금액의 변제 요구 등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채널로 본인의 채권자 변동을 조회확인
 
* 채권자 변동 정보는 해당 채무자만 조회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융권에 공유되거나 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완납 후 신용등급의 추이를 살펴보자
대출완납 후 확인해 봐야 하는 사항으로 본인의 신용등급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상환 중일 때와 대출완납 후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살펴둔다면 예상하지 못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이자율과 대출가능금액을 가늠해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올크레딧의 신용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 점수와 추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대출 관련 FAQ
Q.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부동산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A.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대출 정보는 주택담보대출만 구분되어 등록되고 있으며 주택 외 다른 부동산 담보 대출은 별개 구분 없이 일반 (신용) 대출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1.25일부터는 순수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며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대출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으로 관리됩니다.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합니다.​ ​ ​
 
Q.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모두 상환하고 이자만 남았습니다.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대출금액에 계속 상환한 원금이 조회되는데, 이자만 남은 것으로 표시할 수는 없을까요?
A. 대출원금 상환 후 이자 및 제비용이 남은 상태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등록금액을 ‘1’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
 
Q. ​최근에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회됩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A. 금융기관이 장기간 연체로 인한 대손 상각 처리시 상각은 하더라도 해당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거래 존속시까지 대출정보를 관리해야 하지만 착오로 정보를 해지한 경우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2008년 9월 신용정보 정비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대출정보를 재등록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그 동안 대출을 받고 상환하는 것에만 신경 쓰셨다면 앞으로는 대출상환 후에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상환 후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추후에 있을 불편한 ​상황을 복잡하지 않고, 빠르게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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