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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담 Q&A

토지수용

작성자어이해|작성시간19.03.12|조회수193 목록 댓글 0

저희 시골에 절대농지가 두필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소문이 있어서

충북도청 고시를 뒤적였더니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는 고시가 있더군요

아마도 군에서 성과에 열을 올려 추진하는듯 합니다.

시행사는 태영건설이라더군요

주위에선 민간기업이 하는것이라 보상금액이 적을거라고 예측들 합니다.


저희 땅 공시지가는 18년도 기준으로 23,500원이고

표준 공시지가는 22,000원입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보통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30%선에서 보상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저는 직업상 이유로 외지에서 근무중이고 주소도 타지역입니다.

농사는 어머니가 짓고 계신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원부상에는 제 이름도 올려져 있습니다.

강제수용이 된다면 저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혜택을 못보는지요

 

땅이 두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2006년경 선친으로부터 증여 받았고

나머지 한 필지는 선친의 병환으로 증여를 받지 못하다가

돌아가신후 형제들 중 한 사람만 제외하고 증여를 받아 공동 소유가 되었는데

그러다가 제외된 형제가 채무자로부터 분할매매 소송이 들어와

제가 2017년도 가을에 변제하고 제 명의로 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 받더라도 외지인은 1억까지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던데요

맞는지요


가능하면 대토도 생각했으나 아직은 외지에 있고 연봉도 3700이라는 조건도 합당하지 않으니

이래저래 고민만 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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