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부동산상담 Q&A

Re:토지수용

작성자피명국|작성시간19.03.12|조회수148 목록 댓글 2

반갑습니다

토지의 보상은 개발용도로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도로편입 택지개발 등 보상의 기준  사업 고시일 당해연도의 표준 공시지가는   감정 평가액의 표준으로 산출하지만   일단 토지주 대표단의 추천 감정평가사와 해당 지자체의 추천 감정평가사 와 개발주체의 감정평가사의 등 3개이상의 감정평가사 회사에 평균치로 보상가를 책정합니다. 그리고 보상 심사 후 별지별 공람을 실시하며 . 해당 토지의 보상가가 낮다고 생각하시면 이의 신청를 할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무사에 건당20만원주면 절세요령및 계산 해주며  신고대행도 해줍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어이해 | 작성시간 19.03.13 감사합니다
    노후에는 그 땅을 기반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요즘은 걱정으로 멍해질때가 많아지는거 같습니다
  • 작성자광토주 | 작성시간 19.05.20 이러한 곳에서 본 질문을 하면 전문인이라는 사람들의 답변은 항시 일률적이고 명확하지 않습니다.인터넷 검색만하여도 알 수 있는 답변만 하니 질문자도 속 시원한 대답이라 느끼지 못 할 것입니다. 차라리 주변에 질문자님고 유사한 경험을 가진분에게 듣고 판단하는것이 답답함이 월신 덜 할 것입니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충분이 알 수 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