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답이 늦엇습니다
1번 답: 일단은 상속등기는 하셔야합니다
2번. 답: 친정아버님 앞으로 등기가 되여있더라도 문중의 어르신들과 상의 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아버님이 단지 문중의 대표로 등기할수도 잇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매각후 분배하면 말썽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3. 등기이전후 등록비용과 매매전까지 제산세 부과 되며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발생 할수있습니다
4. 상속등기이전 서류는 해당 법무사에 미리 의뢰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을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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