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심 하시겟습니다
일단 친정 아버님 앞으로 등기 는 되여잇습니다. 가족사 문제를 법률적 잣대로 계산하는것이 안타갑습니다. 형부와 오빠간에 매매가 이루워졋다면 계약서와 대금을 주고받은 증거가 있겠지요 ,그리고
큰언니 앞으로 등기하더라도 만약 친정 어머니가 계신다면 포함해서 형제자매들의 동의서가(인감증명서포함)이 필요합니다 조언 으로 귀하의 남편분 하고도 상의하셔야 할것같습니다. 동생 입장에서는 오빠한테 애기하기가 곤란 할수도 있으니 남편하고도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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