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토지는 임야이고 형질은 2종주거지역입니다
현재 밭으로 이용중입니다(고구마, 고추 등)
본인이 갖고 있는 토지를 매수코자 하는 업체(시공사)가 있습니다
지상권보장 얘기가 나왔는데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양도가액과는 완전히 별도로 따로 주는게 지상권보장의 의미인가요?
그리고 밭으로 이용중이라면 지상권보장을 받는데 한계가 있나요??(예시 1억 지상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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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토지는 임야이고 형질은 2종주거지역입니다
현재 밭으로 이용중입니다(고구마, 고추 등)
본인이 갖고 있는 토지를 매수코자 하는 업체(시공사)가 있습니다
지상권보장 얘기가 나왔는데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양도가액과는 완전히 별도로 따로 주는게 지상권보장의 의미인가요?
그리고 밭으로 이용중이라면 지상권보장을 받는데 한계가 있나요??(예시 1억 지상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