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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담 Q&A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소송 가능여부

작성자우창휘|작성시간21.12.15|조회수292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시골에 가족묘지 사용으로 대대로 부처오던 농지를 금번 경계지역의 토지와 측량과정에서

경계지역 위.아래 토지지번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위 토지 : 홍길동 , 아래 토지 : 일지매 토지대장 작성 

 

실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위 토지 : 일지매 , 아래토지 : 홍길동 토지를 사용중

 

위토지  일지매는 토지를 임대로 사용해오다 2018년 처남에게서 매매를 하였으며

매매시 토지지번에 실소유주가 바뀌었는것을 알고 아래토지를 매매하였으나

지금 위토지를 소유권이전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이에  아래토지:홍길동은  매매교환이 가능하나  아래토지로 진입하는 도로를 ( 사용중인 도로 )

사용 할수 있도록 해달라 요구 중 협상이 결렬 되었습니다 ,

 

질의 

1) 실점유 :일지매씨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가능한지 ?

2) 실점유 : 홍길동씨의 토지 진입도로 개설 요구 가능한지 ( 3자 토지임대하여 진입도로 개설 임대료 부담 )

3) 위토지 : 토지대장 홍길동은  20년 이상 점유,,,,, 점유권 행사여부 

 

지금 진행 중 이며 많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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