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에 가족묘지 사용으로 대대로 부처오던 농지를 금번 경계지역의 토지와 측량과정에서
경계지역 위.아래 토지지번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위 토지 : 홍길동 , 아래 토지 : 일지매 토지대장 작성
실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위 토지 : 일지매 , 아래토지 : 홍길동 토지를 사용중
위토지 일지매는 토지를 임대로 사용해오다 2018년 처남에게서 매매를 하였으며
매매시 토지지번에 실소유주가 바뀌었는것을 알고 아래토지를 매매하였으나
지금 위토지를 소유권이전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이에 아래토지:홍길동은 매매교환이 가능하나 아래토지로 진입하는 도로를 ( 사용중인 도로 )
사용 할수 있도록 해달라 요구 중 협상이 결렬 되었습니다 ,
질의
1) 실점유 :일지매씨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가능한지 ?
2) 실점유 : 홍길동씨의 토지 진입도로 개설 요구 가능한지 ( 3자 토지임대하여 진입도로 개설 임대료 부담 )
3) 위토지 : 토지대장 홍길동은 20년 이상 점유,,,,, 점유권 행사여부
지금 진행 중 이며 많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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