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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담 Q&A

억울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작성자하소연읍|작성시간23.02.20|조회수14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 글을 쓰고자 하는 이유는 이 곳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  생각하고  나름 많은 고민끝에  도움이 될까 하여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올리게 된 점  이해를 구합니다

 혹 제가 올리는 글에 대하여

전문가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반대로 불편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분들에게는  먼저 죄송함을 전합니다

 

사건개요

2021년부터 코로나와 연관되어 건축자재가 지금까지 수입이 원활하지 못하고 건축자재 품귀현상으로 철 값과 함께 자재값이 폭등하여 건축경기가 최악의 바닥을 치며 동종업계가 부도 및 도태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저희도 비켜갈 수 없는 진퇴양난 속에서 결국 직원들을 정리하는 아픔을

감내하며 어렵게 지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616일부터 2022년 07월 05일의 세무조사 기간이라는

000세무서 조사과 담당자(000,000 세무관님)으로 부터 국세기본법 81조의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세무조사 실시 사전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의 혐의 내용

저는 2017년 세무서 조사과로부터 소명자료 제출과 함께

소명하는 자리에서 언뜻 담당관님으로부터 군 지역은 30평 이하

시 지역은 24평 이하의 건축은 국민주택으로 비과세 주택이라는 정보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당사 담당회계사무소 사무장님께 직접 전화를 하여

시 지역은 24평 이하

군 지역은 30평 이하 는 국민주택으로 비과세 주택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사실인지를

전문가인 회계사무장님에게 재차 확인전화를 했습니다

사무장님께서도 본인도 금시초문이라 그런 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바로

전화를 해준다고 하여 전화를 끊고 내려오는 중

사무장님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법이 있으니

활용하시면 됩니다 라는 확인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로부터 재차 합법이라는 확인답변을 받고 저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시 지역과 군지역의 합법평수에 해당되는 주택은

건축주로 부터는 당연히 부가세 면제를 하여 부가세를 발생시키지 않고

합법이라고 전달받은 대로 계산서 발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사실 내용으로 20172기부터 2021년 2기까지의 세무조사를 받아야 되는 근거가 되었으며

세무조사 중 비과세 주택으로 발생된 문제와 관계없는

다른 소명자료 제출도 동시에 요구되었지만 한 점 부끄럼없이 깨끗하게 소명하여

조세회피의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음을 저의 신뢰도를 확인시키는 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회계사무소 사무장님께서 확인답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국민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려면 철콘면허,또는 단종면허종합면허를

소지한 회사여야 해당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고 전문가가 의뢰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합법이 졸지에 불법으로 전개되어 1천2백만원을 내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

12천만원 가량의 건축주들로부터 받지도 않은 부가세를 고스란히 당사가 책임져야하는

선의에 피해자가 되어 억울함을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심정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인 저는

회계사무소에 매월 금전적 수수료를 지불하고 회계전문가의 도움으로

회계처리를 함과 동시에

회계사는 의뢰인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여 의뢰인이 금전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어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오직 사업에 전념하여 개인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회계사와

모든 사업주와의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해 줌으로써 의뢰인을 보호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회계사무장님이 의뢰인인 당사가 당연히 면허가 있는 회사인줄 알았다는

회피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언사가 억울함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저의 직원급여 내용을 매달 보내주고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설령 저희가 해당면허를 소지한 만큼의 자격기술을 소유한 직원들이 채용되어 근무한다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것도 알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매년 어느 시기가 되면 자본금 맞추라는 전달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함에도 회피발언을 하여 당사가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이유가

너무나 억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정보전달을 해 주었더라면

지금까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지켜왔듯이 당연히 불명예스런 현재 상황과는 관련없는

정신적 금전적으로 힘들어 하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는 분들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계시다면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고견을 듣고 싶어  여러분들에게

푸념해 봅았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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