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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후에서야 압류된 토지인 것을~!!!

작성자여어엉| 작성시간23.05.04| 조회수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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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도시농부공인중개사 작성시간23.07.19 1.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해결이 되겠지만, 개인간 거래이면 당초 매도자가 해결할수 없다면 , 현재 소유자가 세금 납부하고 구상권청구 해야 될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법무사에서 압류사실을 공지하고 등기이전합니다
    매수자한테 압류사실을 인지시키고, 압류금액만큼 공제후 매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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