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보상금으로 나온금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법인돈으로 빌라 20채(토지매입 후 건축)와 일반주택 7채
(토지는 개인소유 건물은 법인소유) 를 건설하고있습니다.
몇몇 주택은 아직은 준공 전이며 등기를 치면 종부세 대상이 될 것 같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법인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각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임대 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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