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1,000평방(300평) 이하인 경우 주소지 이전에 관계없이 땅을 구입하여도 무방하였으나 현재는 법이 개정이 되어 그 이하 평수라도 농지를 구입하게되면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이 아닌 계획관리지역도 평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농지취득 자격증명과 주소이전을 해야하는지 여부?
2.농어촌 주택을 구입하다보면 대지인 경우는 관계가 없지만 대지와 전,답 속에 주택이 함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농지취득이라하여 농취증과 매입자의 주소이전을 꼭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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