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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담 Q&A

주택 신축 피해 신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성자미진명인|작성시간23.10.20|조회수87 목록 댓글 0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카페회원님들은 같이이용하시면됩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

 

1. 피해 분류

- 공사 개판에 하자 투성이. 잔금까지 모두 받고선 공사 마무리를 안해줌

 

2. 업체명 및 담당자, 연락처

㈜프레임하우스 대표 임준순   T. 1666-0239

http://www.frame-house.co.kr

사무실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0(백석동). 효성레제스 1동 606호.

 

3. 공사현장 위치 :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4. 피해 금액 : 300만원 이상 추정(공사 개판으로 인한 보수공사를 위한 금액은 제외)

 

5. 피해 내용 :

저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아래 업체와 계약을 한 후 엄청난 물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글이 꽤 길지만 꼭 읽어봐 주세요.

저의 집 건축에 대한 상세한 과정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앞부분 대략적인 문제점까지 만이라도 읽어보시면 이 업체 사장이 어떤 사람이란 것을 아실 겁니다.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것 어쩔 수 없더라도 이런 업체는 악덕 중에서도 너무 악덕이므로 건축업에서 꼭 퇴출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를 고소할 수는 없나요? 돈도 다 줬는데 공사를 안해주니 사기죄는 안되는지.

그냥 피해 내용만 공유하고 가만히 당해야 합니까?

 

위 업체는 프레임하우스를 짓는 업체로 주택의 벽체 및 지붕의 기본 프레임을 러시아공장에서 제작하여 블라디보스톡을 통하여 배로 운송하여 국내로 들여와 공사현장에서 조립한 후 나머지 공정은 일반 경량목조주택과 같은 방법으로 짓습니다.

 

이 악덕 영세업체의 문제점은 너무나 많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 대략적인 문제점 나열 *

1. 계약하기까지는 엄청 믿음이 갑니다.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옴.

2. 일단 계약을 한 후 계약금을 보내고 난 다음부터는 계약서상 공사일정은 무의미함.

3. 공사가 미루어질 시 무슨 핑계를 대든지 간에 바로 해줄 것 같이 말함.

이해가 갈만한 그런 사정이 있는가보다 싶을 정도를 매 번 그럴듯한 핑계를 댐.

4. 몇 번이고 아무리 독촉해도 내일 해준다. 모레 해준다.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시작할겁니다. 그러나 그 뿐. 한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왜 일까요?

5. 그건 바로 돈 문제. 돈이 없으니까 저에게 받은 돈으로 저의 집을 짓지 않고 저보다 먼저 계약한 사람 집의 공사를 하며 저의 집은 아예 신경도 안 씀.

6. 그럼 저보다 먼저 짓고 있는 집은 공사가 척척 진행될까요? 거기도 마찬가 지 상황임.

7. 그 말은 그 전부터 돈이 전체적 부족한 상황이 누적되어있다고 밖에 볼 수 없겠죠. 실제로 저희 집 공사를 한 하청업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앞서 공사하고 있는 다른 현장도 저희 집 진행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함 (공사한 돈을 안 줘서 다른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 했다고 하며 노동부에 신고까지 했다고 하네요).

8. 프레임 조립도 제대로 못 하여서 벽체가 기울여진 것을 제가 발견하고 얘기하여 이미 한 것을 못을 빼고 다 시 함. 제대로 수정 하였는 줄 알고 있었 는데 지붕까지 모두 씌운 뒤에 나중에 다시 확인했더니 한쪽만 바로 세우고 반대편은 그대로 놔둬서 뒤틀린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그 부분의 지붕도 삐뚤어짐.

9. 기초 콘크리트도 제대로 못해서 프레임이 얹히는 위치와 어긋남.

10. 공사 후 주변 정리도 제대로 안함. 대충만 치우고 자질구레한 것들은 그냥 놔둬서 제가 반나절동안 정리 했 으며, 어디서 철거해서 가지고 왔는지 공사 초기부터 샤시와 문짝들을 마당에 그냥 두고 가지고 가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음.(이것도 제가 건축폐기물로 치우려면 수십만원이 소요된다네요)

11. 공사 순서도 중구난방이 되어서 이미 한 공사도 어설프고 상처 나고 난장판임.

12. 현장에서 회사소속 인부들에게 사장이 하는 거짓말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다들 이 미 잘 알고 있더군요. 자기들도 어이없어하며 웃기만 하고.

13. 업체 사장에게는 잘못된 공사에 대한 수정을 요구해도 해주겠다는 말만 계속 하므로 직접 인부들에게 전화 해서 요구를 했더니 그 인부 왈. 이 업체를 그만두고 나왔다는 대답. 또 다른 인부에게 다시 전화하니까 그 인 부도 그만 둠.

14. 그 인부가 그만두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사장에게 공사수정요구 전화를 하는데도 그 인부가 지금 현장 으로 가고 있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함.

그 전에도 철거한 비계를 마당에 계속 방치하고 있어서 빨리 치워달라고 하니 토요일에 가져간다고 대답해 서 토요일이 지난 후 치웠냐고 전화하니 치웠다고 하길래 옆집분께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대로 있다는 거짓말.

이런식으로 모든 과정에서 단 한번도 거짓말을 안한적이 없음.

15. 어떻게 했으면 소속 인부들조차 줄줄이 그만뒀겠습니까.

* 상세 내용 *

저는 40여세대가 조합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는 신규마을 조성사업인 전원주택단지 중 한 가구로서 조합규약 상 2022년 12월 말까지 모든 세대가 공사가 완료되어서 임시사용승인 받아야하며 모든 세대가 사용승인이 완료되어야 계룡시에서 개별 등기를 해주는 조건입니다.

또 12월 말 기한을 넘기면 계속적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매 월 300여만원의 조합운영비가 추가 지출되므로 이 돈 또한 제가 부담해야하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물론 그 전부터 이런 사정을 계속 업자에게 얘기해왔으나 업자는 걱정하지 말라며 12월 말까지는 무조건 완공된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런 저런 핑계를 계속 대며 계속 공사를 미뤄왔습니다.

이미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해서 거주중인 다른 조합원분들은 저 때문에 전체 사업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그 동안 단체 카톡 상에서 저를 향한 원망과 욕설까지 해댔으며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바람에 정부의 2% 저리 대출신청을 한 수 십 세대도 기한을 넘겨버려 못 받게 되는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 2022년 5월 24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00만원 바로 입금.

⁕ 7월 12일에 설계완료에 따른 4100여만원을 입금(계약서상 설계완료가 7월 7일이지만 수정을 몇 번 하는 바 람에 5일 늦어졌음),

⁕ 28일엔 중도금 2800여만원 입금.

⁕ 8월 6일 착공계 완료.

⁕ 8월 18일 기초완료에 대한 2800여만원 입금.

 

일의 진척은 여기서 끝입니다. 기초만 해 놓고 골조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게 한없는 기다림.

공사를 왜 안하냐고 하니까 추석연휴가 있어서 추석 전에 시작하면 인부들이 집에 갔다가 또 와야 하니까 추석 끝나고 바로 시작할거라고 하면서 추석 연휴가 끝나도 감감 무소식.

왜 또 안하냐고 하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프레임이 운송이 안 되어서 그렇답니다.

그 전에는 계속 몇 번이나 12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된다고 장담하더니.

아마도 돈이 없으니까 프레임을 주문도 하지도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계약서대로라면 2022년 8월 13일에 골조가 완료되어있어야 하고 9월 5일에 준공입니다. 설계가 5일 늦어졌으니 9월 10일에 준공이 되어야 맞겠지요.

어느 정도 늦어지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2023년 2월 22일에야 프레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 후로 정말 수많은 전화통화. 녹음되어있는 180여건의 통화 대부분이 공사 독촉과 거기에 대한 약속을 했던 것인데 통화할 때마다 금방 할 것같이 대답을 하지만 단 한 번도 약속을 안 지킵니다. 진짜 단 한 번도.

나중에는 참다못해 진짜 그 많은 약속 중에 어떻게 단 한 번도 지키지 않느냐고 처음으로 화도 내봤습니다.

그 동안은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보려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공손히 잘 대하면서 대해왔는데 말입니다.

 

또 공사는 하지 않으면서도 돈은 먼저 달라고 합니다.

돈을 미리 주면 자재를 사서 빨리 짓겠다면서. 당연히 돈을 미리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임시사용승인을 단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하는 입장이라서 어쩔 수 없이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잔금까지 120만원 추가로(돈이 없다면서 추가금을 요구했으며 정말 저는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고 빨리 공사를 끝내고자하는 마음으로 지불했습니다) 더 줘가면서 마무리를 해보고자 노력했으나(이런 사정도 모르고 다른 조합원들은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욕을 하고 있으니 제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저희 집 공사를 한 인부들은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다면서 프레임하우스 사장이 건축주인 저에게 잔금 받을 돈이 2000만원 남아있으니까 그 돈 받으면 공사비를 준다고 했다면서 잔금이 남아 있는 것이 맞느냐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잔금까지 다 준 것이 언젠데 하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임시사용승인 못 받게 저희현장에 현수막도 걸고 계룡시에서 현장 확인 나올 때 확인자 앞에서 시위할거라고 협박도 하는 상황.

 

저는 임시사용승인 통과를 위해서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을 제 돈을 추가로 들여가면서 보완하고 애쓴 우여곡절 끝에 4월 26일에야 임시사용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여기서 또 스톱입니다. 임시사용승인 후 마무리 할 공사가 여러 가지 남아있는데...모두 한 달 정도 안에 마무리 해주겠다더니.

 

2023년 10월20일인 지금도 그때 그대로 실내 전등도 덜 달린 상태고 외관 기초부분도 파벽돌을 붙여 마감해줘야 하는데 기초 콘크리트가 그대로인 채이며 담장 또한 각관으로 용접하여 설치 후 40여개의 상부에 플라스틱 캡을 씌워놓지 않아 관속에 물이 꽉 차 있는 상태로 바닥부분은 녹이 슬기 시작했습니다.

현관입구 바닥과 벽이 맞닫는 부분, 그리고 현관 안쪽도 바닥과 벽이 맞닫는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어 공간이 생겨있는 상태입니다.

현관문과 보일러실 문은 사진으로 선택까지 해서 보내줬는데도 주문한 것과 전혀 다른 것으로 현관문 방향도 반대로 달려져 있으며 문 도어락도 둘 다 없이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상태. 할 수 없이 현관문은 닫아야 하겠기에 제가 임시로 철물점에서 구입하여 달았습니다.

2층 방문 또한 문이 열리는 방향이 반대로 달려있어 수정을 하는 바람에 장석을 고정했던 나사못을 뺀 자리와 문 틀 도어락 잠기는 부분 파여진 홈이 모두 그대로 다 보입니다. 이건 또 보수를 하고 필름 지를 입혀야 되는 상황.

 

수도 인입 엑셀 배관도 기초콘크리트 바닥 쪽을 통하여 실내로 들어와야 하는데 지상으로 드러나게 기초 옆 부분으로 인입시켜서 외부에 그대로 노출시켜서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면 바로 얼어버리는 형태입니다.

그 무엇보다 이게 제일 어이없는 공사입니다.

얼지 않게 하려면 파이프 보온 마감재를 감싸고 엑셀 파이프 주위를 벽돌로 두껍게 쌓고 시멘트 마감을 해야 해서 이렇게 하면 기초부분 한곳이 툭 튀어나오는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 그런데 겨울이 다가오는데 제일 시급한 이것도 업자는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상황.

또한 프레임공사 시작할 때부터 저희 집 마당에 어느 현장에서 철거를 했는지도 모를 샷시와 문짝들을 가져다 놓고 방치하고 수거도 해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 왜 가지고 왔는지 참 의문입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마무리공사를 얘기해도 역시나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대로 해주겠다는 말만 하고 추석 전 9월 19일에는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아서 추석연휴 전까지 끝내주지 않으면 고발하고 온라인상에 행태를 널리 알리겠다고 하니까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전화가 오네요. 추전 전까지 꼭 공사해주겠다고. 당연히 저는 믿지도 않았습니다. 역시나 그냥 둘러대는 대답일 뿐이라고.

그래서 다시 추석연휴 후 전화를 하니까 10월 6일까지 전기공사는 마무리를 꼭 하겠다고 하더니 또 무소식입니다.

공사를 안 해주는 것은 둘째 치고 집을 이따위로 엉망으로 지어놓고 홈페이지에는 십 몇 년간 노하우를 들먹거리고 있네요.

새집인데도 불구하고 부분 부분 리모델링을 해야할 지경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영세 업체들이 무수히 많이 있고 저와 비슷한 일을 당한 분들도 있겠지만 이 업체만큼 심한 업체는 또 어디 한 군데라도 있을까 싶네요.

 

그동안의 과정을 더 상세히 적는다면 이보다 몇 배는 분량이 많겠습니다만 읽어보는 분 입장에서는 이것도 엄청 길겠지요.

 

끝으로 이 내용을 읽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프레임하우스 http://www.frame-hous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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