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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희세무 칼럼

소액현금증여 비과세,이거 모르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작성자이승희세무사|작성시간23.01.06|조회수2,479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싹풀tv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국세청도 봐주는
가족간 용돈,세뱃돈등 소액 현금증여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용돈,세뱃돈 등 증여세 없는 소액 현금증여

-용돈,세뱃돈등 소액 현금증여
-1년에 1,000,000
-10년에 10,000,000

※이 정도는 증여세를 비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

※이 기준은 받는 사람 기준인 증여세 비과세 기준 5천만원과는 달리
10년 기준이기는 하나 주는 사람 기준이라는 점이고, 훨씬 넓고 유리합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1,000만원
-할아버지와 할머니=1,000만원
-계부=1,000만원
-계모=1,000만원 등등
-계부(1,000만원)+어머니(1,000만원) = 2,000만원
-계모(1,000만원)+(1,000만원)아버지 = 2,000만원

이렇듯 주는 사람기준이라서 다양하게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왕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돈,세뱃돈 비과세 범위는?

★영상 시청하기
https://youtu.be/5Ff1L-79j5c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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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최민수 | 작성시간 23.01.18 좋은 아침입니다.
    바람이 없어 덜 춥네요
    택배원들이 분주히 선물꾸러미를 배달하는걸 보니 명절이 가까워졌다는게 느껴지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이승희세무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1.18 네~!!
    부지런 하십니다.
    지낼만한 추위네요^-^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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