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싹풀tv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국세청도 봐주는
가족간 용돈,세뱃돈등 소액 현금증여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용돈,세뱃돈 등 증여세 없는 소액 현금증여
-용돈,세뱃돈등 소액 현금증여
-1년에 1,000,000
-10년에 10,000,000
※이 정도는 증여세를 비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
※이 기준은 받는 사람 기준인 증여세 비과세 기준 5천만원과는 달리
10년 기준이기는 하나 주는 사람 기준이라는 점이고, 훨씬 넓고 유리합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1,000만원
-할아버지와 할머니=1,000만원
-계부=1,000만원
-계모=1,000만원 등등
-계부(1,000만원)+어머니(1,000만원) = 2,000만원
-계모(1,000만원)+(1,000만원)아버지 = 2,000만원
이렇듯 주는 사람기준이라서 다양하게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왕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돈,세뱃돈 비과세 범위는?
★영상 시청하기
https://youtu.be/5Ff1L-79j5c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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