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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희세무 칼럼

주택 등 취득자금의 소명.입증은 이렇게 하세요~(2세무사)

작성자이승희세무사|작성시간23.01.14|조회수2,396 목록 댓글 3

■증여추정 유튜브 영상보기
https://youtu.be/RzT7_BE43t0



안녕하세요
싹풀TV 이승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등 취득자금 증여에 대한
실무 내용입니다 ~

국세청이 처음부터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최저의 기준금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상증법 제45조-1항)

2.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상증법 제45조-2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4. 실무적용시 꿀팁 예외사항
-재산 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최저 배제기준 봐주는 금액은?

5. 자금출처관련 증여추정되는
경우의 수 사례


싹풀 2세무사의 한줄평까지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


■가현택스강남
■이승희세무사 드림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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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오종수 | 작성시간 23.01.24 새해에도 늘~ 건강 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 다
    이루어 지시길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연휴 보내시면서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평온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유익한정보 추천합니다
  • 작성자이승희세무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1.29 감사합니다 ~!!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
  • 작성자박민희 | 작성시간 23.02.01 1월 보내고 2월의 첫날입니다.
    건강하고 보람찬 2월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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