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이승희세무 칼럼

장기보유특별공제 내년에는 이렇게 달라진다.

작성자이승희세무사|작성시간20.12.19|조회수130 목록 댓글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2021년 내년부터 거주40%와 보유40%로 확 바뀝니다.

특히 거주기간이 많이 짧으신 1세대 1주택자 분들께서는
비과세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폭탄 맞으실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에 현명한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싹풀tv 영상에는
여러가지 합법적인 대안들을 제시해두고 있습니다.

--2020.12월
--싹풀tv 이승희세무사 배상

https://youtu.be/yPtp0D5lscQ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이승희세무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2.19 까페 지기님~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공지로 걸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가현택스강남
    (이승희세무사 드림)
  • 작성자재영아빠 | 작성시간 20.12.19 좋은정보입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