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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투자사례 4-1>> 동백동 1. 대지

작성자한덕렬|작성시간24.03.17|조회수257 목록 댓글 0

<<실전 투자사례 4-1>> 동백동 1. 대지
2016. 8. 작성 / 작성자 한덕렬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20705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75-141 대 1046㎡(316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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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면적     공시지가      감정단가       평가액     최저가액
316평   215만원/평   281만원/평   8.87억     3.63억

낙찰가   낙찰단가   처분단가   수익률   기간   연수익률
3.71억   117만/평    222만/평   89.7%    6년    15%

2012. 2. 24. 낙찰
2012. 3. 취득
2018. 3. 매각


♣ 위치

◆ 수원ic에서 9.3km, 차로 11분



◆ 용인 동백지구 북쪽, 88cc 옆



♣ 특징 :

◆ 자연녹지지역, 대

1) 주변은 전원주택지대로 고급 주택들이 산재해 있고, 이 건 토지의 북쪽으로는 숲이 우거져 있으며, 새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 아주 쾌적한 환경임


2) 아래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땅
왼쪽으로 88cc의 4번 홀 페어웨이와 88cc 진입로가 보임

위 토지의 왼쪽에 붙어있는 길은 단지 내 도로로서 이 건 토지를 끝으로 끊어져 있고, 그 뒤로는 아래 사진과 같은 산책로가 나 있으며, 이 건 토지의 오른쪽에 줄무늬 같은 것은 부지를 평탄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축대를 쌓은 것임


3) 동백동 75-141 토지는 전체 면적이 632평으로 공oo과 채무자인 유oo이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고, 그 중 남쪽 1/2 부분에 공oo이 2층짜리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음


4) 공oo이 경매로 나온 유oo의 1/2 지분을 자신이 싼 값에 낙찰받으려고 입찰방해가 매우 심한 상태이었음-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한편 자신이 소유자인 위 주택의 임차인으로 신고를 하였고 건축부지 조성공사 대금 3.2억원에 대해 유치권 신고까지 하여서 여러 번 유찰이 되었음, 현장에도 유치권 주장 입간판 게시(경매개시결정은 2011. 5. 17. 났는데, 그 이전인 2011. 3. 9.자로 '유치권의 표시'라는 입간판 세움)


5) (주)유니필드가 2011. 11. 1. 3차 기일에 568,000,000원에 낙찰받은 적이 있는데, 경매법원에서 수상한(?) 보정명령을 발하여 결국 매각불허가결정이 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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