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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기업은행 1주택자에 주택담보대출 금지된다고...? 주담대 취급 제한 총정리 ★★

작성자대출전문 팀장|작성시간24.09.25|조회수838 목록 댓글 0

 

 

금융을 연구하고 대출을 사랑하는 박희원입니다.

 

기업은행의 기존 1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요건 변경에 의해서,

24년 10월 2일부로 1주택자의 대출이 중단됩니다.

일단 아래표 보시죠.


 

(주택담보대출)

다만,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실수요자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는 취급이 가능한데요,

다음과 같이 3가지입니다. (차주의 등본상 세대(세대원 포함) 기준)

 

① 1주택 갈아타기인 경우 → 보유주택 매도계약 및 매도완료 여부 확인 필수 (당일만 가능)

▶ 이전에는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매매계약일로부터 대출실행일까지 여유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바뀐 기업은행 취급요건은 무조건 대출 실행당일 매도완료 확인이 필수입니다.

 

② 결혼 예정자(대출 신청시점 기준 6개월 이내)인 경우

 

③ 상속(대출 신청시점 기준 2년이내 상속)에 따른 주택 보유자인 경우

 

 

(전세대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 내용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이 안된 경우라면 취급이 안되었는데, 분양대금 완납조건에 한해서 취급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 선순위 채권 말소, 신탁등기 말소, 보유주택 처분 조건에 대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은 현행과 동일

 


 

24년 10월 2일부로 기본금리할인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주기형·혼합형) 감면권 축소 0.55%p

전세대출(고정·변동금리) 감면권 축소 0.30%p

 

(주택담보대출 기본금리할인 조정)

주기형의 경우 최대 0.8% → 0.3%

혼합형의 경우 최대 0.6% → 0.1%

변동형의 경우 최대 0.4% → 0.1%

 

(전세대출 기본금리할인 조정)

주기형의 경우 최대 0.7% → 0.4%

혼합형의 경우 최대 0.4% → 0.1%

 

해당은행으로 가실 경우 시행일 이전 상담건에 대해서는 9월 30일(월)까지 품의가 완료되어야 하고,

대출상담사를 통하실 경우 9월 25일까지 접수분에 한해 9월 30일(월)까지 품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기업은행 대출상품의 특징중에 하나는 중소기업근로자 우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재직한 근무기간에 따라 금리를 할인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건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부분일건데요,

기업은행은 영업점 자체적으로 가능한 기본금리할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지금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

 

최대 0.2%까지도 할인이 가능한데요,

각 지점별로 할인율도 다르고,

모든 고객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출상담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할인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고 할인율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출상담사를 잘 선택해야 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거라는 기대들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금리가 조금 낮아지더라도 계속해서 대출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기업은행 소식 먼저 발빠르게 전달해드렸지만, 현재 각 은행권별로 대출조건이 점점 강화되면서 대출을 받을수 있는 조건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현시점에서 빠른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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