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존(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방법

작성자홍과장|작성시간25.06.24|조회수1,245 목록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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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나 산지를 개발할 경우 농지보존(전용)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며,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1. 농지보존부담금 계산 방법

 

1)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농지보존(전용)부담금 계산법

 

면적 (m²당 개별공시지가 ⨉ 20% )

 

[, m²당 개별공시지가 20%5만원을 넘으면 5만원으로함]

 

 

ex)

 

1. 개발면적이 200m²이고,

만약, (개별공시지가 20%)20,000원 일 때,

 

-> 200m² 20,000= 4,000,000(농지보존부담금)

 

2. 개발면적이 200m² 이고,

만약, (개별공시지가 20%)70,000원이라 5만원을 넘는 경우,

상한선 5만원으로 하여 계산

 

-> 200m² 50,000= 10,000,000(농지보존부담금)

 

 

2)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농지보존(전용)부담금 계산법

 

면적 (m²당 개별공시지가 30% )

 

[, m²당 개별공시지가 30%5만원을 넘으면 5만원으로함]

 

계산법 예시는 1과 같으나, 배율만 30%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법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허가면적(m²) ⨉ (산지별, 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2) 202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기준

 

(산지별, 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준보전산지 : 8,190/m²

 

- 보전산지 : 10,640/m²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16,380/m²

 

 

ex) 산림 개발 면적이 10,000 m², 준보전산지일 경우 

10,000 m² 8,190(준보전산지일 경우) = 81,900,000

 

 

3. 참고 사항

 

1)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다음의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100분의 30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38조제7항 및 규제농지법 시행령53조제1·3·4)

 

2) 환급 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환급됩니다(규제농지법38조제5).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3)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35조제1항 및 제38조제6).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규제농지법35조제1)

 

4)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 가산금의 부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규제농지법38조제9).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이 위의 가산금에 더하여 부과되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규제농지법38조제10항 전단).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규제농지법38조제10항 후단).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38조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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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박수한 | 작성시간 25.06.26 농지전용 부담금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너무 설명잘해주셨네요.
  • 작성자홍지연 | 작성시간 25.06.27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네요.
  • 작성자진유영 | 작성시간 25.06.28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와 지역외 농지의 계산 법이 다릅니다.
  • 작성자이순용 | 작성시간 25.06.30 202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기준은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 준보전산지 : 8,190원/m²
    - 보전산지 : 10,640원/m²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16,380원/m²
  • 작성자채병희 | 작성시간 25.07.01 그동안 알고 싶었던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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